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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갑질엔 면죄부, 교사에겐 2차 가해 규탄 기자회견문
[기자회견문]

갑질엔 면죄부, 교사에겐 2차 가해

형식적인 갑질 조사,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을 규탄한다!

 

  지난 77, 우리는 나주0고에서 발생한 학교장 갑질 사건의 실태를 알리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그러나 성명서 발표 이후에도 교육청은 어떠한 실질적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피해 교사는 결국 국민신문고를 통해 갑질신고를 접수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는 오늘, 이 신고에 대한 교육청의 대응이 사건의 본질을 규명하기는커녕 오히려 은폐와 봉합에 가깝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사건의 발단은 나주0고 방송실 현대화 사업(7,000만 원)이었다. 학교장은 예산 신청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 업체 관계자를 학교로 데려와 담당 교사에게 업무를 떠맡기려 했고, 교사가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며 이를 거부하자 이후에도 업체 관계자를 대동해 만남을 거듭 요구했다. 그리고 교사가 사업 추진 절차와 업무범위를 문제 삼자, 학교는 '업무거부 사유 등재'라는 내부 결재를 진행하며 동의 없이 사적 대화 내용까지 첨부했다.

 

  이는 명백한 절차 위반이자 권한 남용이며, 일방적 업무지시와 비민주적 의사결정의 결과이다. 그럼에도 교육청은 갑질 여부에 대한 실질적 판단을 회피했다. 교육청은 다음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 학교장의 행위가 직무권한의 적정한 행사였는가.

- 이 행위가 공무원 행동강령과 직장 내 괴롭힘 판단 기준에 비추어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결국, 교육청은 사건을 '소통 부족', '의사소통 미흡', '협의 부족' 수준의 문제로 규정하며 봉합하려 하고 있다. 이는 조사가 아니라 회피다. 피해자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가해자의 권한 남용을 사실상 면책하는 결과를 낳을 뿐이다.

 

  갑질 사건에서 '소통 부족'이라는 표현은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대등한 관계와 상호 책임이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한다. 그러나 이 사건은 상급자가 일방적으로 업무를 지시하고, 문제제기를 이유로 불이익 조치성 내부 결재를 진행한 명백한 권한 남용 사건이다. 이를 '소통'의 문제로 축소하는 것은 사건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며, 피해 교사에게는 또 하나의 2차 가해다.

 

우리의 요구

하나,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은 나주0고 갑질 사건에 대한 특별 재조사를 실시하라.

하나, 갑질 신고를 단순한 '소통 부족'이나 '갈등 관리' 수준으로 축소하는 조사 관행을 중단하고, 피해자 보호와 권리구제를 중심으로 하는 독립적이고 신뢰받는 갑질 조사체계를 마련하라.

 

  교사에게 정당한 문제제기의 권리는 보장되어야 한다. 정당한 절차를 요구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학교라면, 그 어떤 교사도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없다. 우리는 교육청이 이번 사건을 제대로 조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26728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광주지부


[취재요청서] 세종 유치원 교사 아동학대 2심 판결 결과 관련 ..

 

전교조 로고

위원장 박영환 교육희망 전교조회관 서울특별시 강서구 우장산로 5 4층(07652)

http://www.eduhope.net 대표전화 02-2670-9300 전송 02-2670-9305
대변인 현경희 02-2670-9437.010-4690-2670, E-Mail : chamktu@hanmail.net

날짜 : 2026.8.18.(수) / 발신 : 대변인 / 수신 : 교육담당기자 / 담당 : 

 

 [취재요청서] 세종 유치원 교사 아동학대 2심 판결 결과 관련 기자회견

 

정당한 교육활동이 범죄가 되는 현실,

2심 재판부의 상식적인 판결을 기대한다!

 

일시 : 2026819일 수요일 오후 1430분 예정

(14시 법원 선고 참여 후 기자회견 진행)

 

장소 : 대전지방법원 정문 앞

 

순서

 

*사회 : 김원배 전교조 정책연구국장

 

순서

발언자

여는 발언

박영환전교조 위원장

현장 발언

이상미전교조 세종지부장

기자회견문 낭독

김재일전교조 충남지부 사무처장

 

(* 위 순서와 발언자는 변경될 수 있음)

 

 

자료 : 기자회견문과 사진은 기자회견 이후 이메일 전송 및 전교조 홈페이지 게재

 

문의 : 현경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 (010-4690-2670)

 

기자회견 취지

오는 19일 대전지방법원에서 세종 유치원 교사의 '신체적 아동학대' 사건 항소심 선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1심은 울며 과격한 행동을 하는 원아와 주변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양팔을 잡아 제지한 교사의 행위를 아동학대로 판단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교실의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생활지도마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은 교육 현장에 큰 우려를 낳아 왔습니다.

 

이번 항소심은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와 아동학대의 경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할 판결입니다. 판결 결과는 해당 교사 개인을 넘어, 유치원을 비롯한 전국 학교 현장에서 학생의 안전을 위해 교사가 어떤 교육적 판단과 조치를 할 수 있는지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항소심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교육 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교권 보호 대책과 제도 개선 과제를 제시할 예정입니다.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가 위축되지 않고 학생의 안전과 교육권이 함께 보장될 수 있는 상식적인 판결이 내려지기를 기대합니다.

 

이 사건의 실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건 당일 발생 경위]

- 원아 돌발 행동: 원아 A체리 반지문제로 원생과 다툰 뒤 울며 교실 문을 막아서는 등 돌발 행동 및 식사 거부

- 교사 지도 및 훈육: 교사 B가 식사를 지도한 후, 오전에 발생한 행동에 대해 구두 훈육 진행

- 물리적 제지 발생: 훈육 중 원아 A가 양팔을 휘두르는 등 과격한 행동을 반복하자, 교사 B그만, 그만이라고 외치며 양 손목을 붙잡아 제지

[신고 및 수사 경위]

- 학부모 신고: 하원 후 원아 얼굴에 든 멍을 확인한 학부모가 교사가 뺨을 때렸다며 아동학대로 경찰 신고

- 얼굴 멍 진위 확인: 조사 결과, 얼굴의 멍은 사건 1개월 전 발생한 부모 차량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로 확인됨

[사법부 판단]

- 얼굴 폭행 혐의: 교통사고 흔적으로 인정되어 무죄판단

- 손목 제지 행위: 돌발 행동 제지 및 안전 확보 목적의 정당성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손목 부위에 남은 멍을 근거로 아동학대 성립 인정

- 1심 판결: 교사 B에게 벌금 500만 원 선고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경과 보고

2023. 6월 사건 발생 아동학대 피신고

2025. 3월 아동학대 1심 벌금 500만원 선고

2025. 4월 세종지부 1심판결 규탄 성명서 발표

2025. 42심 무죄판결 촉구 탄원서 조직 12,153명 참여

2025. 4월 세종교육청 징계위 징계 유보 요구 집회 (교사 120명 참석)

2025. 5월 세종교육청 징계위 보류 결정 통보

2026. 5월 탄원서 재판부 제출

 

 


 

2026년 8월 18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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