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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영환 교육희망 전교조회관 서울특별시 강서구 우장산로 5 4층(07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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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현경희 02-2670-9437.010-4690-2670, E-Mail : chamktu@hanmail.net날짜 : 2026.02.12.(목) / 발신 : 대변인 / 수신 : 교육담당기자 / 담당 :
[성명서] 기간제교사 마약검사 관련 전교조 입장
“기간제교사에게만
매년 마약검사를 받게 하는 것은 차별”
- 국가인권위 판단 “환영”
- 비정규직 교사들에게만 강요하는 마약 검사는 폐지돼야
○ 2월 11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계약을 연장할 때마다 기간제교사에게 마약 검사를 받도록 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지난 1월 6일에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에게 해당 관행에 대한 시정조치를 권고한 바 있다. 이는 매년 계약 시마다 마약검사를 강요받아 온 기간제교사들의 오랜 고통과 차별을 바로잡는 반가운 결정이다.
○ 이 문제의 출발은 2022년 10월 18일 개정된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결격사유)에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는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는 조항이 추가되면서부터다. 해당 조항은 2023년 4월 19일부터 시행되었고, 이를 근거로 기간제교사에게까지 마약검사를 의무화하는 관행이 확산되었다. 그 결과 2024년부터 기간제교사들은 매년 계약을 체결할 때마다 마약검사를 받아야 하는 현실에 놓였다.
○ 기간제교사에게 매년 마약검사를 의무화하는 것은 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이며 동일한 교직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정규교사와 기간제교사 사이에 과도한 차별을 하는 행위이다. 정규교사의 경우, 마약검사는 평생 두세 차례에 그친다. 2급 정교사 자격 취득 시 1회, 임용 시 1회(2급 정교사 자격 취득 후 바로 임용되면 생략), 1급 정교사 자격연수 과정에서 1회다. 수년간 휴직 후 복직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마약검사를 요구하지 않는다. 반면 기간제교사는 매년 계약을 갱신할 때마다 마약검사를 반복적으로 받아야 한다.
○ 이번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은 환영할 만하면서도 아쉬움도 있다. 인권위 결정은 동일 학교에서 재계약하는 경우의 차별성에 초점을 맞추었으나, 현실에서는 상당수 기간제교사들이 기존 학교가 아닌 새로운 학교와 계약을 맺는다. 학교가 달라졌다는 이유만으로 다시 마약검사를 강요하는 것 역시 본질적으로 동일한 차별이다. 이 부분에 대한 보다 분명한 판단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결정은 중요한 전환점이다. 매년 반복되는 마약검사가 차별이라는 점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첫 사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를 계기로 기간제교사, 시간강사 등 비정규직 교사들에게만 강요하는 마약 검사는 폐지되어야 한다.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 박영환)은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을 근거로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에 불필요한 마약검사 관행을 시정하도록 요구할 예정이다. 신체검사 면제 기준과 마찬가지로, 6개월 이내 재채용되는 기간제교사와 시간강사에 대해서는 마약검사를 면제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다.
○ 전교조는 앞으로도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여러 차별에 고통받는 기간제교사의 권리 회복과, 열악한 조건 속에서 교육을 이어가고 있는 시간강사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끝까지 함께할 것이다. 비정규직 교사들이 고용불안과 차별의 굴레에서 벗어나 오로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현장 투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26년 2월 12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