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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갑질엔 면죄부, 교사에겐 2차 가해 규탄 기자회견문
[기자회견문]

갑질엔 면죄부, 교사에겐 2차 가해

형식적인 갑질 조사,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을 규탄한다!

 

  지난 77, 우리는 나주0고에서 발생한 학교장 갑질 사건의 실태를 알리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그러나 성명서 발표 이후에도 교육청은 어떠한 실질적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피해 교사는 결국 국민신문고를 통해 갑질신고를 접수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는 오늘, 이 신고에 대한 교육청의 대응이 사건의 본질을 규명하기는커녕 오히려 은폐와 봉합에 가깝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사건의 발단은 나주0고 방송실 현대화 사업(7,000만 원)이었다. 학교장은 예산 신청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 업체 관계자를 학교로 데려와 담당 교사에게 업무를 떠맡기려 했고, 교사가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며 이를 거부하자 이후에도 업체 관계자를 대동해 만남을 거듭 요구했다. 그리고 교사가 사업 추진 절차와 업무범위를 문제 삼자, 학교는 '업무거부 사유 등재'라는 내부 결재를 진행하며 동의 없이 사적 대화 내용까지 첨부했다.

 

  이는 명백한 절차 위반이자 권한 남용이며, 일방적 업무지시와 비민주적 의사결정의 결과이다. 그럼에도 교육청은 갑질 여부에 대한 실질적 판단을 회피했다. 교육청은 다음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 학교장의 행위가 직무권한의 적정한 행사였는가.

- 이 행위가 공무원 행동강령과 직장 내 괴롭힘 판단 기준에 비추어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결국, 교육청은 사건을 '소통 부족', '의사소통 미흡', '협의 부족' 수준의 문제로 규정하며 봉합하려 하고 있다. 이는 조사가 아니라 회피다. 피해자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가해자의 권한 남용을 사실상 면책하는 결과를 낳을 뿐이다.

 

  갑질 사건에서 '소통 부족'이라는 표현은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대등한 관계와 상호 책임이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한다. 그러나 이 사건은 상급자가 일방적으로 업무를 지시하고, 문제제기를 이유로 불이익 조치성 내부 결재를 진행한 명백한 권한 남용 사건이다. 이를 '소통'의 문제로 축소하는 것은 사건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며, 피해 교사에게는 또 하나의 2차 가해다.

 

우리의 요구

하나,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은 나주0고 갑질 사건에 대한 특별 재조사를 실시하라.

하나, 갑질 신고를 단순한 '소통 부족'이나 '갈등 관리' 수준으로 축소하는 조사 관행을 중단하고, 피해자 보호와 권리구제를 중심으로 하는 독립적이고 신뢰받는 갑질 조사체계를 마련하라.

 

  교사에게 정당한 문제제기의 권리는 보장되어야 한다. 정당한 절차를 요구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학교라면, 그 어떤 교사도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없다. 우리는 교육청이 이번 사건을 제대로 조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26728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광주지부


[보도자료] 교사의 교육권 보장과 아동 보호의 조화를 위한 법률..

 

전교조 로고

위원장 박영환 교육희망 전교조회관 서울특별시 강서구 우장산로 5 4층(07652)

http://www.eduhope.net 대표전화 02-2670-9300 전송 02-2670-9305
대변인 현경희 02-2670-9437.010-4690-2670, E-Mail : chamktu@hanmail.net

날짜 : 2026...() / 발신 : 대변인 / 수신 : 교육담당기자 / 담당 : 

 

 

[보도자료] 사의 교육권 보장과 아동 보호의 조화를 위한 법률 개정 국회토론회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은 아동복지법 아닌

교육관계법으로 규율해야

 

전교조·대한교육법학회, 교사의 교육권 보장과 아동 보호의 조화를 위한 국회토론회 개최

교육감이 정당한 생활지도로 판단한 1,023건 중 수사 개시 전 종결은 16.2%에 그쳐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방임의 모호성 해소하고 교육관계법에 구체적 기준 마련해야

교육감 의견과 경찰 판단이 일치한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종결하도록 법 개정 촉구

 

 

일시 : 2026810() 오후 1517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공동주관 : 대한교육법학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공동주최 : 백승아의원실, 전종덕의원실, 이성윤의원실, 강경숙의원실, 김문수의원실, 박범계의원실, 국회입법조사처

순서

 

시 간

주 요 내 용

15:00~15:10(10‘)

개회 및 인사말

- 전승혁 / 전교조 부위원장

개회사

- 백승아 / 더불어민주당 의원

환영사

- 전종덕 / 진보당 의원

- 김문수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관후 / 국회입법조사처장

- 정필운 / 대한교육법학회장

- 박영환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15:10~15:55(45‘)

기조발제1 아동복지법·유아교육법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한 정당한 생활지도 보장과 입법 과제 (이덕난 / 국회입법조사처 교육문화과장)

기조발제2아동학대 신고 현황 분석 및 개선 방안

(김민석 / 김민석교권상담소 소장)

발제 동복지법 및 교육관련법 개정안 제안(이수일 / 전교조 정책기획국장)

15:55~16:45(50‘)

지정토론

[좌장]

정필운 / 대한교육법학회장

[토론자]

이송희 / 아동학대 무고 및 악성민원 피해교사 모임 대표

박병언 / 법무법인 위공 대표

최주필 / 대한변호사협회 이사

전은영 / 전국혁신교육학부모네트워크 대표

장세은 / 교육부 교원정책과장

16:45~17:05(20‘)

종합토론

방청객 질의 및 발제자·토론자 종합 답변

 

 

 

붙임자료 : 사진 / 토론회 자료집 1

문의 : 현경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 (010-4690-2670)

 

보도자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박영환, 전교조)과 대한교육법학회는 10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교사의 교육권 보장과 아동 보호의 조화를 위한 법률 개정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백승아·전종덕·이성윤·강경숙·김문수·박범계 국회의원실과 국회입법조사처가 공동주최했으며, 현행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이 학교 교육활동에 적용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살펴보고 아동 보호와 교사의 교육권을 함께 보장할 입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영환 전교조 위원장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교사들이 오랜 기간 수사와 재판에 시달리면서 교육적 소신마저 깎여나가고 학교 현장에는 깊은 무력감이 쌓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는 선생님들의 눈물을 닦아드리고 무너진 교육활동을 바로 세워야 할 때라며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해 교사가 안심하고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교육공동체가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교육문화과장은 학교 교육활동의 특수성을 반영해 아동복지법과 교육관계법의 적용 체계를 재정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과장은 최근 대법원이 교육관계 법규와 아동보호 법규를 조화롭게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한 점을 들어, 교육적 필요와 목적에 부합하는 행위를 학생이 다소 불쾌감이나 고통을 느꼈다는 이유만으로 아동학대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해서는 정서적 학대와 방임 등을 아동복지법에서 분리하고, ·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 등 교육관계법에 교원이 지켜야 할 금지행위와 책임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학부모의 이의 제기와 판단은 교사 개인이 아닌 교육청이 책임지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김민석 김민석교권상담소 소장은 아동학대처벌법 시행 이후 12년간의 적용 결과를 분석하며, 가정 내 아동학대에 대한 국가 개입과 보호체계를 강화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이를 학교 교육활동에 동일하게 적용한 것은 공교육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특히 법 시행 이후 교직원 13천여 명이 아동학대 행위자로 국가 시스템에 등록됐으며, 교사에게는 아동학대 사례로 판단되는 것만으로도 직위해제와 징계 등 심각한 신분상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 소장은 아동학대처벌법의 핵심인 피해아동 격리와 행위자 접근금지 등의 조치가 가정 내 아동 보호에는 의미 있게 작동했지만, 학교에서는 이러한 조치가 필요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이어 12년간의 법 적용 결과를 냉정하게 평가해 학교 교육활동은 교육관계법으로 규율해야 한다며 학생의 인권과 학습권은 교육의 목적이고, 교사의 권리와 권한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인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이수일 전교조 정책기획국장은 아동복지법과 교육관계법의 구체적인 개정안을 제시했다. 현행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와 방임 조항을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에 교원의 교육권과 교육활동 과정의 금지행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교육관계법상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제재, 학생과 보호자의 이의제기 절차, 교육청의 조사와 처리 책임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에서는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를 겪은 피해 교사의 사례도 공유됐다. 아동학대 무고 및 악성민원 피해교사 모임 대표 이송희 교사는 교육감으로부터 두 차례나 정당한 교육활동이라는 의견을 받았지만 약 1년 동안 경찰 조사와 검찰 송치, 보완수사를 거치며 우울증 진단과 질병휴직에 이르렀다고 증언했다. 그는 아동학대 신고는 교사 개인만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지도해야 할 상황을 회피하게 만들어 학급 전체 학생에게 피해를 준다이는 교사에게 면책특권을 달라는 요구가 아니라 교육의 문제를 교육의 틀 안에서 먼저 판단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요구라고 호소했다.

 

박병언 법무법인 위공 대표는 현행 아동학대 법제가 범죄가 되는 아동학대와 부적절한 교육활동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한 채, 보호 필요성에 대한 행정적 판단보다 고소와 형사절차를 앞세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아동보호 전문기관 등 행정기구가 아동에게 필요한 보호와 지원, 형사조치의 필요성을 먼저 판단하고 그 의견을 수사기관이 충분히 반영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정당한 생활지도의 기준을 학교의 생활지도 규정 등을 통해 구체화하고, 이에 따른 교육활동의 책임도 교사 개인이 아닌 학교장과 교육기관이 지는 구조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주필 대한변호사협회 이사는 정서적 학대와 방임을 교육활동에서 제외하거나 이를 인격권 침해 등 새로운 개념으로 대체하는 것만으로는 판단의 불명확성을 해소하기 어렵고, 오히려 아동 보호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기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절차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수사기관의 사건 처리 기한을 명시하고 교육감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불수용 이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정당한 생활지도의 유형과 판단기준을 구체화해 교사와 아동을 함께 보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은영 전국혁신교육학부모네트워크 대표는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의 대부분이 불기소 또는 혐의없음으로 종결되는 현실은 현행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며, 학교의 교육활동에서 발생한 문제를 교육관계법으로 다루자는 개정 방향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다만 법 개정만으로 학교의 갈등이 해소되기는 어렵다며, 교육청 차원의 전문적인 갈등중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학교 구성원들이 충분한 대화와 합의를 거쳐 생활규칙을 만들어가는 등 학교공동체의 신뢰를 회복하는 노력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세은 교육부 교원정책과장은 정당한 생활지도와 교육활동에도 일부 보호자의 불만 제기로 아동학대 신고가 이뤄지고, 신고 이후 곧바로 경찰 수사와 검찰 송치로 이어지는 현행 구조는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도 현장의 어려움을 인식하고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소관 부처에 교육계의 의견을 전달하며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관계 부처가 법 개정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만큼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알리고 사회적 공감대를 넓혀야 한다며, 국회 복지위·법사위 및 관계 부처와 협력해 법률과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이라고 의견을 제출하고 경찰도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사건은 검찰에 의무적으로 송치하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종결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처벌법을 조속히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학교 교육활동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와 방임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은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 등 교육관계법을 중심으로 판단할 수 있는 법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교사의 교육권과 아동의 권리는 대립하는 가치가 아니며, 교사가 법적 불안 없이 학생의 성장과 공동체 생활을 지도할 수 있어야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도 온전히 보장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와 정부는 더 이상 입법을 미루지 말고, 아동을 두텁게 보호하면서도 정당한 교육활동이 무분별한 신고와 장기간의 수사로 위축되지 않도록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 개정에 즉시 나서야 한다.

 

 


 

2026년 8월 10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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