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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영환 교육희망 전교조회관 서울특별시 강서구 우장산로 5 4층(07652)
http://www.eduhope.net 대표전화 02-2670-9300 전송 02-2670-9305
대변인 현경희 02-2670-9437.010-4690-2670, E-Mail : chamktu@hanmail.net날짜 : 2026.10.1.(목) / 발신 : 대변인 / 수신 : 교육담당기자 / 담당 :
[공동보도자료] 교사 정치 기본권 입법 촉구 공동행동 선포 기자회견
“교사는 정치인이 아닌
온전한 시민이 되길 원한다”
▲ 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 내 7개 교원단체, 교사 정치기본권 입법 촉구
▲ “학교 안 중립 지키되, 학교 밖 시민권 보장해야... 오는 10월 21일 대대적 정당 가입 행동 나설 것”
▲ 국회와 각 정당 향해 정당 가입 자유 보장 및 정치기본권 전면 보장 입법 촉구
■ 일시 : 2026년 10월 1일(목) 09:40 ~ 10:00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주관: 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
■ 참여 교원단체(가나다순): 광주교사노동조합, 교사노동조합연맹,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좋은교사운동,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 기자회견 주요 내용: 기자회견문 낭독,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 입법 촉구, 향후 공동행동(10/21 정당 가입 행동 등) 계획 발표
■ 자료 : 사진은 기자회견 이후 전교조 홈페이지 및 전교조 기자단톡방 게재
■ 문의 : 강신만 (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 총괄운영본부장)
(010-4211-7077. yangsuo2@naver.com)
<기자회견 순서>
교사 정치기본권 입법 촉구 공동 행동 선포 기자회견
■ 일시: 2026년 10월 1일(목) 09:40~10:00
■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행사 세부 일정(안)
사회 : 강신만 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 총괄운영본부장
여는 말
백승아 의원
발언
송수연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
박영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김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부회장
강민정 전 국회의원
홍제남 전 오류중학교 교장
기자회견문 발표
교사노동조합연맹 강현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진강
(* 위 순서와 발언자는 변경될 수 있음)
■ 발언문
1. 송수연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송수연입니다.
민주주의의 역사를 돌아보면, 우리가 지금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권리들도 처음부터 모두에게 주어졌던 것은 아닙니다.
한때 여성에게 참정권을 주는 것을 두고도 많은 우려와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성에게 투표권이 주어졌다고 민주주의가 위태로워진 것이 아닙니다.
더 많은 시민이 동등한 주권자로 참여하면서 민주주의는 오히려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교사의 시민권도 같은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교사도 대한민국의 시민입니다.
그런데 교사라는 직업을 선택했다는 이유만으로 정당에 가입할 권리, 정치후원을 할 권리,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권리, 선거에 출마할 권리까지 광범위하게 제한받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는 지난 수십 년 동안 크게 발전했습니다.
그러나 권위주의 시대를 거치며 강화된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적 권리에 대한 규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교사가 직무를 수행하는 동안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원칙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의무가 학교 밖까지, 퇴근 이후까지, 직무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개인의 삶까지 따라와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제한하는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교사라는 신분’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위’여야 합니다.
직무 중 공적 권한을 이용한 정치적 행위는 제한하되, 학교 밖에서 한 사람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시간까지 국가가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들의 생각도 이미 달라지고 있습니다.
교사노조연맹 정책연구원이 국민 5천 명을 대상으로 보수, 중도, 진보 고르게 조사한 결과, 76.7%가 교사는 직무 중 정치적 중립을 지키되, 직무 밖에서는 일반 시민과 같은 정치기본권을 가져야 한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정당 가입은 61.9%, 정치후원은 69.8%가 긍정했습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교사에게 특별한 권리를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시대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제한되어 온 시민의 기본권리를 교사에게도 돌려달라는 것입니다.
민주주의의 역사는 더 많은 사람에게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여성에게, 노동자에게, 더 많은 시민에게 참정권이 확대되면서 민주주의는 더 단단해졌습니다.
이제 교사도 그 시민의 자리에서 제외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사도 시민입니다.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돌려주는 것은 특혜가 아닙니다. 우리 민주주의를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일입니다.
국회가 이제 그 문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 박영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외부의 부당한 정치적 압력으로부터 교사와 교육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정치적 중립’이라는 용어가 교사들을 학교 밖에서도 아무 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처럼 만들어버렸습니다. 교사들의 입을 틀어막고 사회와 정치로부터 멀어지게 만든 지 벌써 60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여성은 가사와 육아를 담당해야 한다. 여성은 남성보다 정치적 판단 능력이 부족하다. 가정에 불화가 생긴다”
여성의 참정권을 부여할 때 우려였습니다. 그 우려, 단 하나도 맞는 것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학교 밖 무권리 상태에 놓여 있던 교사들에게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면 큰일이라도 날 것처럼 얘기하는 것이 마치 여성 참정권 논쟁을 보는 것만 같습니다.
교사들에게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은 교육과 사회에 큰 도움이 됩니다.
청소년의 우울증과 자살률은 역대 최고를 찍었고 사회의 온갖 문제가 학교현장을 덮치는 모습을 보며 교사들의 속은 타들어 갑니다. 아이들을 가장 가까이에 지켜보는 교사들은 교육의 문제가 가정, 사회와 떨어져 있지 않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들에게 근무시간 외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후원금을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교사들의 권리문제를 넘어 시들어가는 우리 아이들을 살리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입니다.
이미 OECD 대다수 나라는 근무 중에는 정치적 중립 의무를 부과하면서도 시민으로서의 기본적 권리는 보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처럼 모든 것을 틀어막는 나라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으며, 필요할 때는 OECD 기준을 들이대면서 교사 정치기본권 문제에서는 60년 동안 침묵하는 것은 자가당착입니다.
민주시민이 민주시민을 길러낼 수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청소년들은 16세부터 정당 가입이 가능하고 18세부터 투표권을 행사하는 등 정치적 참여가 확대되고 있지만, 정작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에게는 시민적 기본권이 제약되어 있는 '권리 불일치'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민주시민이 민주시민을 길러낸다"는 원칙처럼, 학생들이 균형 잡힌 시각을 기르고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돕기 위해서는 교사 자신이 민주시민의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작년 12월 전교조위원장과 공무원노조위원장의 국회 앞 단식투쟁으로 민주당에 교사, 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 TF가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가동조차 되고 있지 못하고 다시 정기국회를 맞이 했습니다.
교사들은 더 이상 연내에 보장하겠다는 립서비스를 기다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교사도 시민’이라는 명제가 구호에 머물지 않고 현실이 되도록 대대적인 정당가입운동에 들어갑니다.
정부와 국회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교사들의 정치기본권 보장에 나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5. 홍제남 전 오류중학교 교장
저는 오늘 참담하고 슬픈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 현장은 깊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교육이 불가능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학생과 교사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국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5년 한 해에만 244명의 학생들이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불과 5년 만에 65%나 급증한 비극입니다.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임에도 이렇게 아이들의 자살률이 치솟는 현실 앞에, 교육자로서 가슴이 무너져 내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더욱 절망스러운 것은, 아이들을 지켜야 할 교육전문가인 교사들이 정작 교육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도적으로 나설 수 없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교육할 수 없는 학교현실에 절망한 교사들 또한 죽어가고 있습니다.
교사자살률 또한 2024년 28명으로, 불과 4년 만에 55.5%나 급증했습니다.
저는 지난 6월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했습니다. 하지만 서울교육의 미래를 그리는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 정작 현장교사들은 주체로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유초중등 교육의 전문가인 교사들은 ‘좋아요’만 눌러도 고발당하고 있습니다. 교사들의 입을 막고 손발을 묶는 지금의 구조로는 무너지는 교육을 결코 살릴 수 없습니다.
교육정책을 만들고, 잘못된 제도를 바꾸는 일에 교사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현장의 숨소리가 반영된 살아있는 정책을 만들려면 교사들에게 학교 밖 '정치적 기본권'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합니다.
교육 전문가인 교사가 교육정책을 적극적으로 함께 펼칠 수 있어야 교육을 살릴 수 있습니다.
교사의 손발을 묶어둔 채로는 그 어떤 교육문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국회와 정부는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 개정에 즉각 나서주십시오. 이재명 대통령님, 지난 대선 때 약속했던 교사정치기본권 보장으로,
우리 아이들과 선생님들을 살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기자회견문
1. 오늘 우리는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요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너무나 기본적인 것입니다. 교사도 시민으로 살아갈 권리를 보장하라는 것입니다.
교사는 학교 안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이기 이전에 대한민국의 시민입니다. 세금을 내고, 사회의 문제를 고민하고, 교육의 미래를 걱정하며, 우리 사회의 정책과 제도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생각하는 시민입니다.
그런데 지금 교사에게는 시민으로서 당연하게 누려야 할 정치적 권리가 전혀 보장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행 정당법은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 등을 정당의 발기인이나 당원이 될 수 없는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묻습니다. “교사는 왜 학교 문을 나서는 순간에도 온전한 시민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까?”
2. 교육을 바꾸려면 교육 현장의 목소리가 정치와 정책으로 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정치기본권을 요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교육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교육 현장의 문제는 교실 안에서만 해결할 수 없습니다.
입시 경쟁과 사교육비 문제, 교원의 처우와 노동환경, 학생의 학습권과 교육복지, 교권 추락, 학교 안전, 교육과정, 지역 간 교육격차와 교육재정의 문제까지. 이 문제들은 결국 정책의 문제가 되고, 법과 제도의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정책과 법과 제도를 바꾸는 과정에는 정치가 있습니다.
교육의 문제가 정치적 의제가 되고, 정치적 의제가 정책이 되고, 정책이 법과 제도로 바뀌어야 교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육 현장의 문제를 가장 가까이에서 경험하고 있는 교사에게도 그 과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어야 합니다.
교육을 바꾸겠다고 하면서 정작 교육의 당사자인 교사의 목소리를 정치와 정책의 과정에서 배제한다면, 교육개혁은 현장의 목소리와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교사의 정치기본권은 교사를 위한 특혜가 아닙니다.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교육정책으로 연결하기 위한 권리입니다.
3. 정당 가입의 자유를 보장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는 교사의 정당 가입의 자유를 요구합니다. 정당은 민주주의에서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모으고, 사회적 의제를 정책으로 발전시키며, 정책을 입법으로 연결하는 중요한 정치적 공간입니다.
그런데 교육 현장에서 아무리 많은 문제가 제기되어도 교사가 정당의 정책 형성 과정에 시민으로서 참여할 수 없다면, 교육 현장의 목소리가 정치와 정책으로 연결되는 통로는 그만큼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특정 정당에 가입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정당을 선택할 것인지는 교사 개인의 자유로운 판단과 선택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바로 그 선택할 자유입니다.
어느 정당을 선택할 것인가를 결정할 자유, 어떤 정책을 지지할 것인가를 결정할 자유, 교육의 미래에 대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자유. 이것이 시민의 권리입니다.
정치후원금을 낼 수 있게 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일부 선거에 제한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시민의 정치적 권리는 어느 하나만 떼어 주는 방식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정당에 가입할 자유를 포함하여,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고 민주적 정치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온전한 시민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4. 학교 내에서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겠습니다.
우리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분명히 약속합니다. 학교 내에서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겠습니다.
교사는 학생에게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학생의 자유로운 생각과 판단을 존중해야 합니다. 교사의 정치적 자유가 학생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정치기본권은 교사의 직무상 정치적 중립 의무를 없애자는 것이 아닙니다. 교사의 직무와 시민으로서의 삶을 구분하고, 학교 밖에서는 시민으로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학교 내에서는 교육의 중립성을 지키고, 학교 밖에서는 자유로운 시민으로 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요구하는 교사의 정치기본권입니다.
5. 이제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정치와 정책으로 연결해야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교육 현장의 문제를 교실 안에만 가두지 않겠습니다. 교권이 왜 무너지는지, 교사의 노동환경이 왜 이런지 묻겠습니다. 학생의 학습권이 제대로 보장되고 있는지 묻겠습니다. 왜 사교육비 부담이 커지고 있는지 묻겠습니다. 왜 지역에 따라 교육의 기회가 달라지는지 묻겠습니다. 교육재정과 교육정책은 누구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있는지 묻겠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정책으로 요구하고, 입법으로 요구하겠습니다. 이것은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을 위한 행동이 아닙니다. 교사의 시민권을 위한 행동입니다. 교육의 미래를 위한 행동입니다.
6. 국회와 각 정당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입법화 할 것을 요구합니다.
첫째,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전면적으로 보장하십시오.
둘째, 정당 가입을 포함한 교사의 정치적 시민권을 보장하십시오.
셋째, 교사가 학교 밖에서 자유로운 시민으로 살아갈 권리를 보장하십시오.
넷째, 교육 현장의 목소리가 정치와 정책, 입법으로 연결될 수 있는 민주적 통로를 열어주십시오.
교사에게 제한적인 권리 몇 가지를 허용하는 것으로 이 문제를 끝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온전한 시민의 권리를 요구합니다.
7. 오늘 이 자리에서부터 우리의 행동을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 교사들은 교사 정치기본권 입법을 촉구하기 위한 대대적인 정당 가입 행동에 나설 것입니다. 10월 21일 교사 정치기본권 입법 촉구를 위한 행동으로 교사들이 작성한 정당 가입서를 정당에 제출할 것입니다.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특정 정치인을 위한 행동이 아닙니다. 교사의 정당 가입의 자유를 포함한 온전한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라는 교사의 요구를 분명히 보여주는 행동입니다.
또한 교육계와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목소리를 모으고, 국회가 더 이상 이 문제를 미루지 않고 입법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공동 행동을 이어가겠습니다.
우리는 교육을 바꾸기 위해 정치기본권을 요구합니다. 교육 현장의 목소리가 정치와 정책, 입법으로 이어질 수 있어야 교육의 미래도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사는 정치인이 되려는 것이 아닙니다. 교사는 온전한 시민으로 살아가려는 것입니다. 그 시민권으로 교육을 살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제 50만 교사의 요구에 국회와 정당이 답해야 합니다.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입법을 하루속히 통과시켜 주십시오. 정당 가입을 포함한 교사의 정치적 시민권을 보장하기 위한 즉각적인 행동에 나서십시오.
우리는 국회와 정당이 우리의 요구에 응답할 때까지, 교육계와 시민사회와 함께 묻고, 요구하고, 행동할 것입니다.
2026년 10월 1일
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