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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 이대로는 안 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 이대로는 안 된다

 

근로시간면제 축소 방지, 교사 정원 법제화, 기간제교사 운영권 이양, 유보통합 특례조항 삭제를 촉구한다

  
  행정통합은 지역 발전을 위한 대전환이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은 교원의 권리를 후퇴시키고 아이들의 교육권을 위협할 부작용을 그대로 안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전남지부는 국회와 정부에 다음 네 가지 사항의 보완·신설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 통합 이전보다 후퇴해서는 안 된다.

근로시간면제 제도는 교원이 임금 손실 없이 노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최소한의 장치다. 그런데 통합 이후에는 광주·전남의 조합원 수를 합산해 단 하나의 구간 기준만 적용받는다. 현재 두 지역이 각각 최대 12,000시간, 합계 최대 24,000시간을 쓸 수 있는 것과 달리, 통합 후에는 최대 14,000시간으로 줄어든다. 조합원 수는 그대로인데 계산 방식만 바뀌었다는 이유로 10,000시간, 41.7%가 깎이는 것이다. 행정통합이 교원의 조합활동을 위축시키는 결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통합 이전 근로시간면제 합계보다 줄어들지 않도록 하는 경과조치를 특별법에 명시해야 한다.

 

, 통합특별시의 특수성에 맞는 교사 정원 확보 기준을 법으로 보장해야 한다.

교원 정원의 최종 결정권은 교육부에 있다. 그런데 통합특별시는 도시와 농산어촌이 공존하는 특수한 조건을 갖는다. 학생 수가 줄어도 농산어촌 소규모학교의 필수 정원을 보장하고 도시의 과밀학급을 해소할 수 있도록, 통합특별시의 특수성을 반영한 별도의 가산 기준을 특별법에 명시해야 한다.

 

, 기간제교사 운영권을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교육감에게 넘겨야 한다.

정원 외 기간제교사의 임용 사유와 비율은 교육부가 정한 한도 안에서만 가능하다. 그러나 학령인구 변화와 지역별 교육격차에 가장 빠르게 반응해야 할 주체는 현장과 가장 가까운 교육감이다. 결정권이 교육부에 묶여 있는 한 현장의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없다. 기간제교사 운영에 관한 실질적 권한을 교육감에게 이양하는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

 

, 특별법의 유보통합 특례조항은 삭제되어야 한다.

특별법에는 인구감소지역과 보육시설 미설치지역의 국공립유치원이 만 0~2세 영아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유보통합 특례'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애초에 다른 법, 다른 교육과정, 다른 교사 자격체계 위에 세워진 기관이다. 유치원 교사는 만 3세 이상 유아교육을 위해 양성된 인력이지, 수유·이유식·배변·낮잠·위생안전관리처럼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영아 돌봄을 위해 양성된 인력이 아니다. '인구감소지역'이라는 이유만으로 준비되지 않은 기관과 인력에 영아 돌봄의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행정 편의를 아이의 안전과 발달권보다 앞세우는 일이다. 농산어촌의 돌봄 공백은 공공 어린이집 확충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해결해야 한다.

 

행정통합이 정당성을 가지려면 그 과정에서 교원의 근무여건이 후퇴하지 않아야 하고, 아이들의 교육받을 권리와 안전하게 자랄 권리가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전남지부는 국회와 정부가 위 네 가지 사항을 특별법에 조속히 반영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이를 위해 교육청에 정식 의견을 제출하고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당에 면담을 요청하는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다할 것이다.

 

 

2026915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 전남지부

 

[공동취재요청서] 아이중심 유·보 체제 정립 및 공공성 강화 대..

 

전교조 로고

위원장 박영환 교육희망 전교조회관 서울특별시 강서구 우장산로 5 4층(07652)

http://www.eduhope.net 대표전화 02-2670-9300 전송 02-2670-9305
대변인 현경희 02-2670-9437.010-4690-2670, E-Mail : chamktu@hanmail.net

날짜 : 2026.9.16.(수) / 발신 : 대변인 / 수신 : 교육담당기자 / 담당 : 

 

공동취재요청서

아이중심 유·보 체제 정립 및 공공성 강화 대책위원회

배포일시

2026916

비고

배포 즉시 보도

문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현경희 대변인(010-4690-2670)

 

아이중심 유·보 체제 정립 및 공공성 강화 대책위원회 출범 및 5대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0~5세 기계적 유보통합 반대

유아학교 전환 및 발달별 분리 촉구

 

유아학교명칭 전환 및 0~2·3~5세 발달별 기관 분리

필수 교육·돌봄 무상화 및 회계 투명성 확보

기본 4시간 교육과정 표준화, 시간대별 책임 분업

현행 교원 자격 유지, 재정 분리 보장, 특수교육인력 100% 국비 지원

상향식 협의체 구축 및 한계 사립·민간 기관 공공 매입 전환

 

일시 : 2026917() 10

장소 : 정부서울청사 정문

순서

* 사회: 김원배 전교조 정책연구국장

 

시간

순서

발언자

10:00~10:05

여는 발언

신영진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총연합회장

10:05~10:20

규탄 발언 1

신미숙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사장

규탄 발언 2

윤지혜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 위원장

규탄 발언 3

고은선전교조 경기지부장 직무대행, 사무처장

10:20~10:25

기자회견문 낭독

각 단체 대표

 

 

참여 단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유아교육위원회,특수교육위원회), 서울혁신교육학부모네트워크,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전국특수교사연합회, 평등교육실현전국학부모회,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총연합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 한국유아교육행정협의회, 한국유치원총연합회, 행복한교육학부모회

 

기자회견 취지

현 국가교육위원회가 추진 중인 유보통합 방안은 현장 교원과 학부모의 실질적 동의 없이 '0~5세 기관 및 제도의 기계적 일원화'만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는 유아교육과 영아보육 현장의 갈등을 격화시키고 영유아의 고유한 발달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졸속 행정입니다

 

교육기본법유아교육법상 엄연한 학교인 유치원의 법적 위상을 확립(유아학교 명칭 전환)하고, 0~2세 영아보육과 3~5세 유아교육의 발달 맞춤형 상생 체제를 단계적으로 수립하기 위해 전국의 유아교육·보육 교원 및 학부모들이 결집한 아이중심 유·보 체제 정립 및 공공성 강화 대책위원회가 공식 출범합니다.

 

본 기자회견에서는 졸속 통합 추진에 대한 강력한 규탄과 함께, 현장의 실질적 요구를 집약한 5대 핵심 정책 요구안(유아학교 명칭 변경 및 발달별 기관 분리, 필수교육과정 무상화 및 회계투명성, 기존 4시간 교육과정 표준화, 현행 교원 자격 전문성 유지, 상향식협의제 구축 등)을 발표합니다.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2026. 09. 15.

아이중심 유·보 체제 정립 및 공공성 강화 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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