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부 해남지회

지회소식

더보기
[보도자료] 성명서 - 멀티탭 1개에 19만 8천 원, 425개 8415만원 사용 단순한 예산낭비인가, 비리의 징후인가?
멀티탭 1개에 19만 8천 원, 425개 8415만원 사용

단순한 예산낭비인가, 비리의 징후인가?

— 시의회는 행정감사에서 철저하게 밝히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하라 —


지난 10월 15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조달청 국정감사에서 이준석 국회의원은 나라장터의 고가 물품 구매 사례를 지적했다. 제조사 공식몰에서 5만 7,200원에 판매되는 스마트 멀티탭이 나라장터에서는 개당 19만 8,000원에 공급되었다는 것이다. 시중가의 약 3.5배다.

 

이 제품을 대량으로 사들인 곳은 다름 아닌 우리 지역 교육기관이었다. 보성고등학교가 2026년 1월 135개, 여수교육지원청이 6월 151개, 순천금당고등학교가 7월 139개의 납품을 요구했다. 세 기관을 합하면 425개, 금액으로 8,415만 원에 이른다. 10월 20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국정감사에서도 박정훈 국회의원이 같은 문제를 다시 지적하며 거래의 적정성을 검증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회 상임위원회 두 곳에서 연이어 문제가 제기된 것이다.

 

○ 멀티탭 425개에 8천만 원, 누가 납득하겠는가?

멀티탭은 교실과 사무실에서 흔히 쓰는 소모성 물품이다. 와이파이 전력 측정과 원격 제어 기능이 있다 해도, 한 기관이 100개가 넘는 고가 스마트 멀티탭을 한꺼번에 사들여야 할 교육적·행정적 필요가 무엇이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특히 여수교육지원청은 직원 수에 맞먹는 수량을 구매한 것으로 국정감사에서 언급되었다.

 

같은 제품을 시중에서 샀다면 약 2,400만 원이면 충분했다. 차액 6천만 원은 학생들의 교육활동과 교사의 수업 지원에 쓰일 수 있었던 돈이다. 더 큰 문제는 이런 낭비가 교육재정 전체를 위협한다는 점이다. "교육재정이 남아돈다"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줄이려는 시도가 끊이지 않는 지금, 교육청 스스로 예산을 허투루 쓰는 것은 그 논리에 빌미를 제공할 뿐이다. 교육예산이 부족하다고 말하려면, 먼저 쓰는 돈이 제대로 쓰이고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 단순한 '조달청 가격 문제'로 덮어서는 안 된다

이번 사안을 조달청 가격관리의 허술함으로만 볼 수는 없다. 시중가의 3.5배로 등록된 제품이 있다는 것과, 그 제품을 여러 교육기관이 비슷한 시기에 수백 개 단위로 골라 구매했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업체가 가격을 부풀려 나라장터에 등록하고 특정 학교와 기관이 이를 대량으로 구매했다면, 그 과정에서 영업과 결탁이 있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이것을 우연이 아니라 비리의 징후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다. 구매 결정 경위와 결재 과정, 납품업체와의 관계가 낱낱이 밝혀져야 하는 이유다.

 

○ 시의회는 교육청 예산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하라

이번 일은 특정 기관만의 일탈이 아닐 수 있다. 연말 예산 소진을 위한 구매, 업체 권유에 따른 구매, 교육적 효과를 따지지 않는 구매가 학교 현장에서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현장 교사라면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그런데도 국회 국정감사가 지적하기 전까지 이 문제는 드러나지 않았다.

 

지역 교육행정을 가장 가까이에서 감시해야 할 곳은 시의회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는 다가오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의에서 물품 구매의 적정성을 철저히 따지고, 물품 구매에 대한 사전 검토와 사후 점검 체계를 갖추도록 요구해야 한다. 통합 이후 커진 교육청 예산만큼 의회의 견제 책임도 커졌다.

 

우리의 요구

1. 통합교육청은 고가 멀티탭 구매 경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라.

2. 납품업체와 구매 과정의 유착·비리 의혹을 규명하고, 위법 사항은 엄중히 문책하라.

3. 시의회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번 사안을 철저히 밝히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2026년 10월 21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 전남지부

 


 


[보도자료] 2026 전국 특수교사 교육활동 보호 실태조사 결과..

 

전교조 로고

위원장 박영환 교육희망 전교조회관 서울특별시 강서구 우장산로 5 4층(07652)

http://www.eduhope.net 대표전화 02-2670-9300 전송 02-2670-9305
대변인 현경희​ 02-2670-9437.010-4690-2670, E-Mail : chamktu@hanmail.net

날짜 : 2026.10.22.(목) / 발신 : 대변인 / 수신 : 교육담당기자 / 담당 : 

 

 

[보도자료] 2026 전국 특수교사 교육활동 보호 실태조사 결과 발표

 

전교조, ‘2026 전국 특수교사 교육활동

보호 실태조사 결과’ 발표

 

▲ 전교조 특수교육위원회, 2023년, 2024년, 2025년에 이어 ‘2026. 전국 특수교사 교육활동 보호 실태조사’ 시행

▲ 응답자 중 아동학대 신고 협박 경험이 9.9%로 집계, 아동학대 면책권 신설 및 법제화 강력히 요구

▲ ‘작년보다 교권 더 침해됐다’라는 응답이 50.2%로 매년 지속 급증… 일반교사·특수교사 모두 홀로 감당하는 고립된 교실 현장

▲ 도전행동 분리 조치 시 담당 주체 ‘특수교사’ 88.1%… 교사 개인 전가 막기 위해 ‘개별학생교육지원 전문 인력·전담 공간·통합 대응 시스템’ 구축 절실

▲ 정당한 생활지도권 보장과 아동학대 면책권 신설, 보호자의 치료·교육 책무성 강화를 통한 ‘특수교육이 가능한 현장’ 조성 촉구

 

○ 2026년 10월, 故 김동욱 선생님의 순직 2주기가 되었지만, 학교의 변화는 현장 교사들의 기대에 전혀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박영환, 이하 전교조) 특수교육위원회는 전국의 특수교사들을 대상으로 지난 2026년 9월 21일부터 10월 15일까지 ‘2026. 전국 특수교사 교육활동 보호 실태조사’를 진행했고, 1,568명의 특수교사가 참여했다.

 

○ 응답자의 50.2%는 특수교사의 교권이 전년 대비 더 침해받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는 2024년 12.5%, 2025년 44.5%에 이어 매년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로, 사회적·제도적 논의에도 불구하고 현장 교사들의 불안감과 고립감은 오히려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교권 침해를 당한 후 대처 방식에 대해서는 ‘동료나 관리자가 인지했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혼자 참고 넘어갔다’라는 응답이 64.7%로 압도적이었으며,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하여 공식 인정받은 비율은 9.5%에 불과했다. 이처럼 교사들이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배경에는 침해 사실을 신고하더라도 학생의 장애 특성이나 보호자의 입장을 이유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무력감, 그리고 악성 민원과 보복성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두려움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교권보호위원회의 무력화와 사후 지원 체계의 부재는 교사 개인의 교육활동 보호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마저 어렵게 만드는 구조적 악순환을 낳고 있다.

 

○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른 학생 도전행동 분리 조치 시, 특수학급(일반학교)의 경우 88.1%가 '특수교사'가 해당 학생을 주로 담당한다고 응답했다. 이는 2024년 43.4%, 2025년 87.7%에 이어 특수교사 개인에게 과중한 부담이 전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통합학급의 일반교사 역시 대응 시스템과 지원인력이 부족하여 함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 차원의 통합 대응체계 부재가 일반교사와 특수교사 모두의 교육활동을 마비시키는 악순환을 야기하고 있다.

 

○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협박 경험은 9.9%로 집계되었으며, 실제 피소 및 조사 과정에서 교사들이 가장 크게 겪은 어려움은 ‘책임을 회피하려는 학교 관리자에 대한 배신감과 고립감’(43.7%)이었다. 현장 교사들은 정당한 교육활동과 도전행동 중재를 보호하기 위해 ‘아동학대 면책권 신설 및 법제화’(78.8%)와 ‘악의적·보복성 신고자에 대한 제재 규정 마련’(61.5%)을 시급한 대책으로 꼽았다.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권과 교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급한 지원으로 ‘학급당 학생 수 감축’(79.7%)과 ‘수업시수 경감 특수교사 추가 배치’(62.1%)가 제시되었다. 학급에 중증 장애학생이 배치되었거나 배치될 경우, 가장 시급하게 지원을 요구하는 방안으로 ① 학급당 학생 수 감축(법적 기준 강화) ② 수업시수 경감 특수교사 추가 배치를 구체적인 대안으로 요구되었다. 또한 학생의 성장을 돕기 위해 부모의 의료적 치료(약물 복용 등) 및 행동중재 참여 등 보호자의 교육·양육 책무성을 법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되었다.

 

○ 전교조 특수교육위원회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특수교육이 가능한 환경 마련,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권 확보와 생활지도,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 및 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특수교육대상학생 도전행동 발생 시 교사 개인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도록, 모든 학생을 위한 ‘개별학생교육지원 인력 배치 · 전담 공간(심리안정실) 확보 · 대응 시스템’을 실효성 있게 구축하라.

∎ 법에 명시된 특수교육대상학생 배치기준을 준수하고,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특수교사 정원을 확충하라.

∎ 중증·도전행동 특성이 있는 학생이 배치된 학급에는 수업시수 경감 특수교사를 추가 배치하고 학급 정원을 감축하라.

∎ 한시적 기간제나 임시 인력이 아닌 정규 특수교사 중심의 정원 확보로 지속 가능한 특수교육 여건을 조성하라.

∎ 교원의 긴급 병가·특별휴가 및 위기행동 분리 지원 시 교육과정 공백을 막을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 단위의 ‘보결·순회 전담 특수교사 정원’을 확보하라.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안정적 교육권과 성장을 보장하기 위해, 정당한 교육활동 및 도전행동 중재에 대한 ‘아동학대 면책권’을 신설하고 보호자의 치료 및 양육 책무성을 강화하라.

∎ 교육부·시도교육청의 부실한 행정지원 또는 법률 위반 내용이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포함되도록 교원지위법을 개정하라.

 

○ 전교조 특수교육위원회는 위 요구가 관철될 수 있도록 전국의 모든 교사와 연대하고 함께 요구할 것이다.

 

붙임 :

2026 특수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결과 및 2023-2026 조사 결과 비교 1부. 끝.

 

2026년 10월 22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합원게시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