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부 해남지회

지회소식

더보기
[보도자료] 김대중 교육감은 전남 혁신학교 소멸을 방치한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혁신학교 정책을 다시 살려내라
[보도자료]

김대중 교육감은 전남 혁신학교 소멸을 방치한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혁신학교 정책을 다시 살려내라!

오늘(9.10.) 오후, '2026 전남광주혁신학교포럼' 개최에 부쳐 -

 

  교육은 한 번의 유행으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현장에서 쌓아온 실천과 철학으로 완성되어 간다. 혁신학교는 바로 그러한 실천의 결실이었다. 관료적이고 획일적인 학교 문화를 넘어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함께 만들어가는 학교, 경쟁이 아닌 협력을 통해 성장하는 교육을 현장에서 증명해온 것이 혁신학교 정책이었다. 그 성과는 수업 방식의 변화에 그치지 않았다. 교사들의 자발적 연구와 협력 문화를 만들어냈고, 학생들의 배움의 주체성을 키워냈으며, 마을과 학교가 함께 아이를 키우는 교육공동체의 모범을 보여주었다. 혁신학교는 우리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먼저 보여준 나침반이었다.

 

그러나 민선 4기 전남교육청은 이 소중한 성과를 스스로 지워왔다. 전남혁신학교는 2023111교에서 202464, 202536교로 급격히 줄어들었고, 2026년 현재 단 17교만이 남아 있다. 신규 지정은 이미 중단되었고, 남은 학교들마저 지정기간이 종료되는 대로 행·재정 지원이 끊기게 되어 있다. 이대로라면 전남에서 혁신학교는 머지않아 완전히 자취를 감추게 될 것이다.

 

전남교육청은 이러한 축소를 두고 "혁신학교의 철학과 성과를 바탕으로 전남 모든 학교가 미래학교로 나아가는 '전남형 미래학교' 선도학교 공모로 전환"한 것이라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정책 실패를 그럴듯한 언어로 포장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혁신학교의 철학이 전남 모든 학교로 확산되었다면 마땅히 그 성과와 근거가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현장에서 그러한 확산의 실체를 확인한 바가 없다. 오히려 확인되는 것은 혁신학교라는 이름과 그에 따른 행·재정 지원이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뿐이다. 이름을 바꾸는 것이 정책의 계승이 될 수는 없다.

 

알맹이 없는 전환은 결국 혁신교육의 후퇴이며, 그 책임은 김대중 교육감에게 있다.

 

전교조 전남지부는 그동안 전남교육청의 혁신학교 정책 중단을 지속적으로 비판해왔다. 그러나 정책의 방향은 바뀌지 않았고, 그 사이 전남의 혁신학교는 꾸준히, 그리고 조용히 사라져왔다. 이는 단순한 학교 지정의 문제가 아니다. 오랜 시간 현장에서 혁신교육을 일구어온 교사들의 헌신과 실천을 정책적으로 방치한 것이며, 학생과 학부모가 누려온 교육적 성과를 후퇴시킨 것이다.

 

다행히 광주교육청은 빛고을혁신학교 체제를 유지하며 2026년에도 신규 지정(월계초)과 재지정을 병행하고 있다. 이는 옳은 방향이다. 그러나 유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혁신학교에 대한 행·재정 지원을 축소가 아니라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특수학교 전 급별에 걸친 혁신학교 체제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함께 나누고 혁신학교의 성과와 유지 필요성을 짚어보기 위해, 오늘(9.10.)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AI교육원 대강당에서 '2026 전남광주혁신학교포럼-대전환기, 혁신학교가 만드는 새로운 내일'이 열린다. 빛고을혁신학교연대(BISA)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가 공동 주관하고, 전교조 광주지부·전남지부를 비롯한 지역 교육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 주최하는 이 자리에는 조희연 전 서울특별시교육감이 기조강연자로 나선다. '연결, 대안, 견인'이라는 부제처럼, 이번 포럼이 혁신학교의 가치를 다시 확인하고 전남과 광주 모두에서 혁신교육이 새로운 동력을 얻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이에 전교조 광주지부와 전남지부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은 혁신학교 소멸을 방치해온 지난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이에 대해 명확히 책임 있는 입장을 밝혀라.

하나,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은 신규 지정 중단 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혁신학교에 대한 지정과 행·재정 지원을 재개하라.

하나,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은 '전남형 미래학교'가 혁신학교의 철학을 계승했다고 주장하려면, 그 실질적 근거와 성과를 현장과 함께 검증받으라.

하나,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은 빛고을혁신학교에 대한 행·재정 지원을 현재보다 확대하고, 신규 지정과 재지정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라.

 

혁신학교는 특정 시기의 정책 상품이 아니라, 우리 교육이 지켜내야 할 자산이다. 전남에서도 혁신학교가 다시 생명력을 얻어 확대·발전될 수 있기를 바라며, 전교조 광주지부와 전남지부는 혁신학교 정책이 온전히 지켜지고 발전할 때까지 현장 교원들과 함께 끝까지 행동할 것이다.

2026910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 전남지부

 


[공동성명] 한병도 국회의원 ‘교육·보육 종사자 아동학대 6,0..

 

전교조 로고

위원장 박영환 교육희망 전교조회관 서울특별시 강서구 우장산로 5 4층(07652)

http://www.eduhope.net 대표전화 02-2670-9300 전송 02-2670-9305
대변인 현경희 02-2670-9437.010-4690-2670, E-Mail : chamktu@hanmail.net

날짜 : 2026.9.11.(금) / 발신 : 대변인 / 수신 : 교육담당기자 / 담당 : 

 

공동보도자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노동조합연맹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배포일시

2026911()

4

문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현경희 대변인(010-4690-2670)

교사노동조합연맹

김희정 대변인(010-8773-3902)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장승혁 대변인(010-2783-8080)

 

[공동성명] 한병도 국회의원 교육·보육 종사자 아동학대 6,087보도자료에 대한 입장

 

아동학대 신고를 당했다고

아동학대 범죄자는 아니다!”

 

경찰의 수사착수 인원을 아동학대 범죄자수로 왜곡 발표

서로 다른 네 직군 합산하고 전체 정서학대 통계 연결해 과도한 인상 초래

신고·입건부터 불송치·불기소·기소·재판 결과까지 전 과정 통계 공개해야

피해아동 보호와 정당한 교육활동 보장 위한 아동학대 관련 법·제도 개선 촉구

 

 

한병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실은 910아이 맡긴 곳에서 하루 3.6명 검거”, “교육·보육 종사자 아동학대 5년간 6,087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러한 표현은 교육·보육 기관 종사자 중 하루 평균 3.6, 2022년부터 20267월까지 6,087명이 실제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르다 경찰에 붙잡힌 것으로 오인하게 할 소지가 크다. 국민에게 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에 아동학대 범죄가 만연한 것처럼 불안과 충격을 줄 수 있는 표현이다.

 

그러나 6,087명은 검찰이 아동학대 범죄 혐의를 인정해 기소하거나 법원이 아동학대범죄로 유죄를 확정한 숫자가 아니라 경찰이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를 착수한 숫자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검거라는 표현이 일반 국민에게 주는 강한 인상을 앞세우고 이를 실제 아동학대 행위자의 규모처럼 제시한 것에 대해 교원 3단체(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노동조합연맹,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깊은 유감을 표한다.

 

교원 3단체는 아동학대를 엄정하게 다루고 피해아동을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는 점에 이견이 없다. 그러나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후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된 피의자 통계를 실제 아동학대 발생 규모로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된다. 서로 다른 네 직군을 합산하고 전체 아동학대 사건의 정서학대 통계를 연결해 교육·보육 현장의 문제인 것처럼 제시한 방식도 바로잡아야 한다.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 의심사례에 대해 현장 조사를 진행한다. 아동학대라는 범죄의 특성상 수사기관은 신고 사안의 대부분을 정식으로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수사에 착수한다. 한병도 의원실은 수사기관에서 사건 번호를 부여하고 수사에 착수한 사건(입건)검거 인원으로 집계했다.

 

일반 국민은 검거 됐다는 표현을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경찰에 붙잡힌 것으로 받아들이기 쉽다. 이러한 점에서 이번 보도자료의 통계 제시 방식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첫째, 수사 단계의 입건 인원을 검거 인원으로 표현하면서 실제 아동학대 범죄 규모처럼 제시했다. 교원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는 교육활동과 생활지도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까지 형사절차로 이어질 수 있다. 이후 경찰에서 불송치되거나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그런데도 교육·보육 종사자 아동학대 6,087”, “아이 맡긴 곳에서 하루 3.6명 검거라고 표현하면 검거인원 모두가 실제 아동학대를 저지른 것처럼 받아들여질 수 있다.

 

둘째, 서로 다른 직군을 합산한 통계는 그 기준과 한계를 함께 제시해야 한다. 경찰청은 교원, 보육교사, 학원강사, 유치원 교사를 각각 별도 범주로 집계한다. 법적 지위와 업무 성격이 다른 네 직군을 하나의 교육·보육 종사자로 합친 뒤 부모 등 하나의 개별 범주와 비교해 부모를 제외하면 가장 큰 행위자 집단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여러 직군을 합산한 수치를 하나의 개별 범주와 비교하면 교육·보육 종사자의 비중이 실제보다 큰 것처럼 받아들여질 수 있다.

 

셋째, 전체 정서학대 증가통계를 교육 현장의 문제로 직접 연결해서는 안 된다. 보도에 인용된 정서학대 검거건수 증가 수치는 부모를 비롯한 모든 행위자를 포함한 전체 아동학대 사건 통계다. 이를 교육·보육 종사자 검거통계와 연이어 제시하면 교육 현장에서 정서학대가 급증한 것처럼 오인될 수 있다. 교육·보육 현장의 정서학대 혐의가 실제로 증가했는지를 판단하려면 연도별·직군별·학대 유형별 교차 통계가 별도로 제시돼야 한다.

 

넷째, 검거(입건) 숫자뿐 아니라 이후 처리 결과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 백승아 의원실의 2025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교육감 의견서 제도가 시행된 2023925일부터 2025831일까지 교원을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 신고는 1,439건이었다. 이 가운데 교육감이 정당한 생활지도라고 판단해 의견서를 제출한 사건은 1,023건이다. 하지만 경찰이 수사를 시작하기 전에 종결한 사건은 166(16.2%)에 그쳤다. 나머지 857건은 교육감이 정당한 생활지도라고 판단했음에도 수사 절차가 진행(입건)됐다. 한병도 의원실의 통계 방식에 따르면 입건은 검거된 사람이고 아동학대 범죄자이다. 이후 처리 결과를 보면 기소된 사건은 17건으로 전체 1,023건의 1.7%에 불과했다. 반면 불기소는 440(43.0%), 아동보호사건 처리는 34(3.3%), 기타는 17건이었으며, 나머지 349건은 당시 처리 중이었다. 이는 경찰의 수사착수(입건) 인원을 실제 아동학대 행위자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신고·입건부터 불송치·송치·불기소·기소·재판 결과까지 동일한 사건을 기준으로 처리 과정을 연계해 공개해야 교원 아동학대 신고의 실제 양상을 균형 있게 파악할 수 있다. 특정 수사 단계의 숫자로 충격을 키우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신고된 사안 가운데 실제 아동학대로 인정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오인돼 수사로 이어진 사례는 얼마나 되는지까지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

 

근거가 부족하거나 정당한 교육활동을 대상으로 한 신고로 교사가 장기간 조사와 수사를 받게 되면 교육활동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피해아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동시에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오인돼 부당한 조사와 수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것 또한 국회 교육위원회의 중요한 책무다.

 

교원 3단체는 국회 교육위원회와 한병도 의원실이 이번 통계의 의미와 한계를 명확히 밝히고, ‘검거 6,087이라는 수치가 실제 아동학대 범죄자의 규모로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오해를 바로잡을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직군별 검거인원의 후속 처리 결과와 신고부터 최종 처분까지 연계된 통계를 공개하고, 피해아동을 두텁게 보호하면서도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오인되거나 처벌받지 않도록 아동복지법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등 관련 법·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26911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노동조합연맹,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조합원게시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