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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현장체험학습의 비극을 교사 개인에게 전가한 1심 판결을 규탄한다!
[성명서]

현장체험학습의 비극을 교사 개인에게 전가한 1심 판결을 규탄한다!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은 교육현장을 외면한 과도한 판결이다

 

2026121, 전남 OO초등학교 병설유치원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한 학생 사망 사건에 대해 법원은 인솔교사에게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을 선고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지부장 신왕식, 이하 전교조전남지부)는 이번 판결이 예견하기 어려운 안타까운 사고의 책임을 교사 개인에게 전가한 판단이며, 교육현장과 공적 책임의 현실을 외면한 결정임을 분명히 규탄한다.

 

먼저, 소중한 생명을 잃은 학생과 유가족께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한다. 이 사고는 누구에게도 되돌릴 수 없는 비극이다. 동시에 사고 현장에 있었던 교사들 또한 평생 지워지지 않을 고통과 자책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힌다.

 

이번 판결은 사고 이후 구조 과정에서 드러난 지휘 혼선과 구조 지연, 그리고 교육청의 소극적인 대응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체험학습 안전사고를 교사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단순화해 책임을 오롯이 교사에게만 전가한 판단이다. 최근 속초 체험학습 사망사건 항소심에서 사고의 복합적 원인을 인정하며 선고유예를 선고한 사법적 흐름과 비교하더라도, 이번 판결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이 과정에서 전라남도교육청과 목포교육지원청은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지만, 사건 초기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교사는 법적·행정적 대응을 사실상 개인의 몫으로 감당해야 했고, 교육청의 지원은 교사가 안전하다고 느낄 만큼 충분하지 않았다.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임에도, 교사는 끝까지 보호받는 주체가 되지 못했다.

 

그 결과 이번 판결은 사고의 구조적 책임과 공적 대응의 부재를 바로잡지 못한 채, 모든 부담을 교사 개인에게 떠넘기는 결론에 이르렀다. 이러한 판단이 반복된다면 이는 사고가 나면 교사가 책임진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사회에 남기게 될 것이며, 현장체험학습은 위축되고 학생들의 경험권과 학습권은 심각하게 침해될 수밖에 없다.

 

형사처벌 강화는 안전의 해법이 아니다. 인력 확충과 제도 개선, 수사·구조 체계 점검, 교육청의 책임 있는 대응 없이 책임만 전가하는 판결은 교육현장을 더욱 위축시킬 뿐이다.

 

우리는 재판부에 요구한다.

현장체험학습 사고를 최선을 다한 교사 개인의 형사책임으로 전가하지 말라.

교육활동 안전에 대한 구조적 책임을 분명히 하라.

 

우리는 전라남도교육청에 요구한다.

교사가 실제로 보호받고 있다고 느낄 수 있는 실질적 보호 체계를 마련하라.

교사에게 모든 책임이 전가되는 현장체험학습 운영 구조를 전면 재검토하라.

법적·제도적 안전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무책임한 현장체험학습 운영을 중단하라.

 

전교조전남지부는 해당 교사를 보호하기 위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며, 이번 판결이 남긴 사법적·교육적 문제를 끝까지 제기할 것이다. 또한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교육안전 시스템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26122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

[성명서] 교육부 '2026년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추진 방안'..

 

전교조 로고

위원장 박영환 교육희망 전교조회관 서울특별시 강서구 우장산로 5 4층(07652)

http://www.eduhope.net 대표전화 02-2670-9300 전송 02-2670-9305
대변인 현경희 02-2670-9437.010-4690-2670, E-Mail : chamktu@hanmail.net

날짜 : 2026.02.03.(화) / 발신 : 대변인 / 수신 : 교육담당기자 / 담당 : 

 

 

  [성명서] 교육부 '2026년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추진 방안' 발표 관련

 

온동네 초등돌봄·교육방안은

여전히 학교 돌봄

 

- 이재명 정부 돌봄 공약의 출발점으로 되돌아가야 한다
- 운영 주체는 학교가 아니라 지자체여야 한다

 

교육부는 232026년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추진 방안을 발표하며,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사각지대 없는 돌봄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교육부 발표는 온동네라고 이름을 붙였지만 여전히 학교가 운영의 중심에 서 있고, 교육부가 정책을 총괄하는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 지향했던 방향과 분명한 거리가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3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국가가 책임지고 지자체가 직영하는 온동네 초등돌봄 제도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대선 공약에서도 국가·지자체·학교가 함께하는 돌봄 정책을 제시했다. 이는 돌봄의 운영 주체를 교육부와 학교로 고착시키지 않겠다는 분명한 메시지였다.

 

따라서 온동네 초등돌봄·교육의 정책 운용 주체는 학교가 아니라 기초 자치단체여야 한다. 그럼에도 이번 방안은 학교와 지역사회의 유기적 협력을 강조하면서도, 실제 운용의 중심에는 여전히 학교를 두고 있다. 돌봄 인력 관리와 활동 프로그램 기획·운영, 지역 자원 연계는 교육기관이 아닌 지자체의 고유한 책무다. 학교는 돌봄의 주관 기관이 아니라, 필요한 경우 시설과 장소를 협력적으로 제공하는 역할에 머물러야 한다.

 

지자체는 관내 학교뿐 아니라 지역 돌봄기관, 복지관, 청소년·아동센터 등 이미 존재하는 공공 인프라를 활용해 돌봄 체계를 충분히 구축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온동네 초등돌봄·교육협의체역시 학교나 교육청이 아닌 기초 자치단체가 전담해 운영해야 하며, 돌봄 정책의 주관 부처 또한 교육부가 아니라 행정안전부로 전환하는 것이 정책 취지에 부합한다.

 

학교의 본령은 정규 교육과정을 책임지는 일이다. 현재처럼 돌봄 운영과 행정 관리, 외부 위탁 프로그램 조정까지 학교가 떠안는 방식은 교사의 교육 활동을 방해하고 수업의 질을 떨어뜨린다. ‘온동네 초등돌봄·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학교가 사실상 돌봄기관처럼 기능하게 되는 현실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특히 초등 저학년 돌봄은 교육의 연장이 아니라 보호와 돌봄의 영역에 가깝다. 초등 1·2학년은 돌봄 중심으로 접근하되, 초등 3학년 역시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학습 부담을 늘리기보다 신체적·정서적 발달을 돕는 체험과 활동 중심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온동네 초등돌봄·교육에서 말하는 교육은 공교육의 정규 교육과정이 아니다. 방과후 활동과 체험 프로그램을 의미하는 개념을 공교육과 동일선상에 놓을 경우, 학교의 역할과 책임은 끝없이 확대된다. 그 결과 교사는 교육과 돌봄 사이에서 경계를 잃고, 학교는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워진다.

 

따라서 돌봄과 체험 활동은 지자체가 전담하고, 학교는 정규 교육과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교육과 돌봄을 모두 살리는 길이다.

 

진정한 온동네 돌봄을 위해서는 지자체에 지역 돌봄을 전담하는 전문 인력과 전담 부서를 두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 돌봄 정책을 학교의 추가 업무로 처리하는 방식으로는 공교육의 지속성과 근간을 흔드는 일이 된다. 돌봄은 전문 영역이며, 지역 단위에서 책임 있게 운영될 때 공공성과 질을 함께 담보할 수 있다.

 

따라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박영환)은 다음을 분명히 요구한다.

온동네 초등돌봄·교육의 운영 주체를 학교가 아닌 기초 자치단체로 명확히 전환할 것.
정책 주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행정안전부로 전환해 돌봄의 성격을 분명히 할 것.
돌봄 인력 관리와 프로그램 운영은 지자체가 전담하고, 학교는 시설 제공과 협력 역할에 한정할 것.
학교가 정규 교육과정 수행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도적·행정적 부담을 즉각 해소할 것.

 

이 원칙이 바로 설 때, ‘온동네 초등돌봄·교육은 이름이 아니라 현실이 될 수 있다.

 

 

 

2026년 2월 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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