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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김대중 전남교육감 '특혜 임차 의혹' 불송치 결정, 납득할 수 없다

[성명서]

 

김대중 전남교육감 특혜 임차 의혹불송치 결정, 납득할 수 없다

 

2026212일 언론보도를 통해 김대중 전남교육감의 특혜 임차 및 재산 의혹 사건이 불송치 처분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전교조전남지부(지부장 신왕식)는 이 결정에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

 

전남교육청에 납품을 하고 있는 업체의 가족 소유 주택에 약 2년간 거주한 사실은 그 자체로 중대한 이해충돌 사안이다. 더욱이 공인중개사를 거치지 않은 개인 간 직거래로 계약이 이루어졌고, 시세보다 낮은 금액으로 임대가 이루어졌다는 의혹까지 제기되었다. 그럼에도 월세를 지급했고 특혜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도민의 상식과 괴리된 결론이다.

 

한 학교의 교장이 급식 납품업체 대표의 집에 거주하면서 월세는 냈다고 해명한다면, 학부모와 교직원은 이를 아무 문제 없는 일로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금액이 얼마였는지 이전에, 관계의 구조 자체가 공정성을 의심받을 상황이다. 교육행정의 수장이 같은 방식으로 계약을 맺었다면 그 기준은 더 엄격해야 한다.

 

공직자의 청렴성은 단순한 대가 지급 여부로 판단할 수 없다. 교육감은 막대한 예산과 인사권을 행사하는 최고 책임자이다. 납품업자 측과 금전적 관계를 형성한 구조 자체가 문제의 핵심이다. 이해충돌의 가능성이 발생한 순간,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졌어야 한다.

 

더욱이 전남교육청은 최근 청렴도 평가에서 최하위권이라는 오명을 안고 있다. 행정 전반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불송치 결정은 경찰의 봐주기혹은 뭉개기수사라는 의구심을 키우고 있다. 도민의 눈높이에서 보았을 때, 이번 판단은 의혹을 해소하기보다 오히려 불신을 증폭시키고 있다.

 

선거가 임박한 상황이라는 점이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닌지도 묻지 않을 수 없다. 정치 일정은 수사의 속도나 결론을 좌우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 오히려 공직자의 청렴성과 공정성에 대한 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해야 할 시점이다.

 

전교조 전남지부는 특정 인물을 겨냥한 정치적 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 전남교육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 공적 책임을 묻는 절차를 진행한 것이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임대차 계약 문제가 아니라, 전남교육 행정의 도덕성과 공정성에 대한 시험대이다.

 

검찰은 법이 허용한 절차에 따라 기록을 면밀히 재검토해야 한다. 이번 사안은 월세를 냈다는 한 문장으로 정리될 문제가 아니다. 전남교육의 공정성과 청렴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인지에 대한 중대한 문제이다. 도민이 납득할 수 있는 재검토와 책임 있는 설명을 강력히 요구한다.

 

 

2026212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

[취재요청서] 기간제교사 마약검사 제도 중단 촉구 기자회견

 

전교조 로고

위원장 박영환 교육희망 전교조회관 서울특별시 강서구 우장산로 5 4층(07652)

http://www.eduhope.net 대표전화 02-2670-9300 전송 02-2670-9305
대변인 현경희 02-2670-9437.010-4690-2670, E-Mail : chamktu@hanmail.net

날짜 : 2026.2.23.(월) / 발신 : 대변인 / 수신 : 교육담당기자 / 담당 : 

 

 

[취재요청서] 기간제교사 마약검사 제도 중단 촉구 기자회견

 

기간제교사 마약사범 취급하는

마약검사 제도 중단하라!

 

 

일 시 : 2026225() 11

장 소 : 정부서울청사 앞

공동주최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기간제교사특별위원회, 전국기간제교사노조노동조합

 

순 서

발 언 자

비 고

여는 발언

박영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현장 발언

기간제교사노조 조합원

 

연대 발언

김진억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본부장

섭외 중

연대 발언

박은경 평등교육실현을위한학부모회 전국대표

 

투쟁 발언

박영진 전교조 기간제교사특위 위원장

 

투쟁 발언

박혜성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 위원장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 참여자

 

 

자료 : 당일 현장 배포 및 메일 발송

문의 : 박영진 (전교조 기간제특별위원회 위원장 / 010-3536-3469)

 

[기자회견 개최 취지]

기간제교사는 정규교사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그럼에도 비정규직 계약직이라는 이유로 더 엄격한 결격사유 검증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마약검사입니다.

 

기간제교사는 교육공무원으로 인정받지 못하면서도 교육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결격사유 규정을 그대로 적용받습니다. 그 결과 매년 마약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반면 정규교사는 최초 임용 시와 1정 연수 과정에서만 검사를 받습니다. 1년 이상 휴직 후 복직하는 경우에도 추가 검사는 요구되지 않습니다. 경력의 공백이 있어도 다시 검사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간제교사는 단 하루의 단절 없이 근무를 이어가도 매년 검사를 받고 결과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비용 부담도 문제지만, 매년 마약사범으로 의심받는 상황 자체가 더 큰 문제입니다. 반복되는 검증 속에서 피로와 분노가 쌓이고, 이는 결국 기간제교사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위축감으로 이어져 학생 교육에도 긍정적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올해 1월 동일 학교에서 계약이 연장되는 경우 마약검사를 면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근무의 연속성이 유지되는 기간제교사 전체로 기준을 확대해야 합니다. 단절이 없는 근무에도 반복 검사를 요구하는 현재 방식은 정당성을 갖기 어렵습니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기간제교사가 차별 없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야 합니다. 기간제교사들은 이를 바로잡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행동에 나설 것이며 이를 분명히 밝히기 위해 위와 같이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기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2026년 2월 2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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