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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현경희 02-2670-9437.010-4690-2670, E-Mail : chamktu@hanmail.net날짜 : 2026.7.16.(목) / 발신 : 대변인 / 수신 : 교육담당기자 / 담당 :
[성명서] 서이초 교사 순직 3주기, 교사는 여전히 생존권을 외치고 있다
서이초 교사 순직 이후 3년,
교사는 여전히 악성민원과 아동학대 신고로
생존권을 외치고 있다
▲ 교권 5법 시행에도 교사 아동학대 입건은 오히려 증가
▲ 선언에 머문 교권보호를 넘어 아동복지법 개정과 악성민원 대응체계 마련해야
▲ 교사의 교육권을 보장하는 것이 학생의 학습권과 공교육을 지키는 길
○ 故 서이초 선생님의 명복을 빕니다.
○ 故 서이초 선생님이 우리 곁을 떠난 지 3년이 되었다. 그 죽음은 한 청년 교사의 안타까운 희생을 넘어 우리 공교육의 현실을 돌아보게 한 사회적 사건이었다. 누적 78만 명의 교사가 뜨거운 한여름 아스팔트 위에서 눈물을 흘리며 생존권을 외친 지도 어느덧 3년이 지났다.
○ 서이초 교사 사망 이후 학교 민원창구 단일화 등 민원 대응 대책이 마련되고, 교권 5법 개정으로 '정당한 생활지도와 교육활동은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원칙도 법에 담겼다. 그러나 교사들은 여전히 민원 접수의 최전선에 서 있고, 의심만으로 아동학대 신고를 당해 입건과 수사를 받는 현실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 강경숙 의원(조국혁신당, 국회 교육위)이 지난 6월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공립 초중고 교사의 아동학대 관련 입건 건수는 2021년 270건에서 2025년 369건으로 최근 5년 사이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교권 5법 시행 이후에도 교사의 아동학대 입건은 오히려 증가해 현장에서 제도 개선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왜 학교는 달라지지 않았는가. 가장 큰 이유는 교사에게는 교육의 책임만 있고 교육할 권한은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학생을 가르치고 생활을 지도할 책임은 교사에게 있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과 분쟁의 부담 역시 교사가 떠안고 있다. 생활지도는 언제든 아동학대 신고로 이어질 수 있고, 교육적 판단은 사법적 판단 앞에서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지난 3년은 선언적인 법 개정만으로는 교실을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 현장의 통계도 이를 뒷받침한다. 전교조 설문조사에서 94.1%의 교사가 정당한 생활지도를 하면서도 신고를 우려해 교육활동을 축소하거나 주저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교육청이 정당한 교육활동이라는 의견을 제출한 사건 가운데도 72%가 검찰에 송치됐고, 대부분은 무혐의나 불기소로 종결됐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교사는 수개월, 때로는 수년 동안 수사기관을 오가며 정신적·사회적 부담을 감당해야 했다.
○ 이러한 구조적 문제는 국제 비교에서도 확인된다. OECD TALIS 2024 조사에서 우리나라 중학교 교사의 주당 행정업무 시간은 6시간으로 조사 대상 55개국 가운데 가장 길었다. 학부모 민원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호소한 교사는 56.9%로 2위, 학생의 위협과 언어폭력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호소한 교사는 30.7%로 4위를 기록했다. 반면 교사 간 협력은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교사들은 교육보다 행정과 민원, 갈등 대응에 더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으며, 학교는 교사를 보호하기보다 개인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구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 결국 지난 3년은 교사의 교육권을 바로 세우지 않고서는 공교육 정상화도, 학생의 학습권 보장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었다. 교권은 교사 개인의 특권이 아니라 학생을 제대로 가르치기 위한 공적 권한이다. 교육활동에 관한 문제는 교육의 원칙 안에서 해결되어야 하며, 교육적 갈등이 곧바로 형사 절차로 이어지는 현재의 구조는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
○ 다행히 지난 15일 대한민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드는 것이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공교육 신뢰 회복의 출발점이라며 교원 교육활동 보호 의지를 분명히 했고, 일부 시도교육감도 실효성 있는 교권보호대책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정부와 국회, 교육부, 대한민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 다음 사항을 촉구한다.
하나.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아동복지법 제17조의 '정서학대'와 '방임'은 아동학대 처벌 체계가 아닌 교육 관련 법률에서 규율하도록 하라.
하나. 교사가 민원을 직접 감당하지 않도록 민원 대응 체계를 전면 조사·개편하고, 악성 민원은 교육청이 공적으로 대응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라.
하나. 교육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분쟁은 초기 대응부터 소송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활동 소송 국가책임제를 도입하라.
○ 정부와 국회는 더 이상 교사의 희생 위에 공교육을 세우려 해서는 안 된다. 서이초 이후 3년, 이제는 선언을 넘어 법과 제도로 답해야 한다. 교사의 교육권을 바로 세우는 것이 학생의 학습권을 지키는 길이며, 공교육을 다시 세우는 첫걸음이다.
2026년 7월 16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