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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현경희 02-2670-9437.010-4690-2670, E-Mail : chamktu@hanmail.net날짜 : 2026.9.3.(목) / 발신 : 대변인 / 수신 : 교육담당기자 / 담당 :
[공동성명서] 기간제교사 마약검사 차별을 폐지하라
계약 때마다 또 마약검사,
기간제교사 차별을 폐지하라!
▲ 계약이 바뀌었다고 몇 달 만에 또 마약검사, 명백한 차별이다
▲ 정규교사는 한 번, 기간제교사는 계약 때마다? 고용형태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
▲ 국가인권위원회도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 판단…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돼
▲ 정부와 국회는 기간제교사의 고용 특성을 반영해 관련 법령을 즉각 개정하라!
○ 지난 6월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이 개정되면서 마약류 검사 결과서의 유효기간이 기존 1년에서 4개월로 단축되었다. 문제는 이 기준이 임용과 퇴직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기간제교사에게 그대로 적용되면서 기존의 마약검사 차별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 당장 2학기 학교 현장에서 문제가 현실화되고 있다. 1학기에 이미 마약검사를 받고 아무런 문제 없이 근무한 기간제교사가 2학기에 다시 계약하면서, 검사 결과서의 유효기간 4개월이 지났다는 이유로 또다시 마약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같은 학교에서 계속 근무하거나 불과 며칠의 계약 단절 후 다시 임용되는 경우에도 새 계약이라는 이유만으로 검사를 다시 요구받을 수 있다. 몇 달 전 검사를 마치고 학생들을 가르쳐 온 교사에게 계약서가 바뀌었다는 이유로 다시 마약검사를 요구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가.
○ 기간제교사는 최대 계약기간이 1년인 계약직 교사다. 학교의 필요와 계약 조건에 따라 한 학기 단위로 계약하거나, 계약 종료와 재임용을 반복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러한 고용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마약류 검사 결과서의 4개월 유효기간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면 같은 교사가 1년에 여러 차례 마약검사를 받아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다.
○ 정규교사와 기간제교사에게 적용되는 기준을 비교해보면 차별은 더욱 선명하다. 정규교사는 신규 임용 과정에서 마약검사를 받은 뒤 계속 근무하는 동안 반복해서 검사를 요구받지 않는다. 장기간 휴직했다가 복직하는 경우에도 다시 마약검사를 받지 않는다. 그런데 기간제교사는 같은 학교에서 같은 학생들을 계속 가르치더라도 계약이 새로 체결됐다는 이유로 반복해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교사로서 수행하는 업무와 책임은 같은데 고용형태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더 빈번하고 엄격한 검사를 받는 것이다.
○ 법령을 준용한다는 이유로 이러한 차별을 정당화할 수도 없다. 법령을 적용할 때에는 그 취지와 함께 적용 대상의 고용 형태와 현실적 조건을 고려해야 한다. 임용과 퇴직이 반복되는 기간제교사의 고용 특성을 무시한 채 정규교사 신규 임용에 적용되는 기준을 기계적으로 적용한다면 그 결과는 형평성이 아니라 차별이다.
○ 국가인권위원회도 이미 이 문제를 지적했다. 동일 학교에서 계속 근무하는 계약제 교원에게 재계약 때마다 마약류 중독 여부 검사 결과를 요구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시정을 권고했다. 특히 이러한 관행이 결과적으로 정규교원보다 기간제교원에게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점도 분명히 지적했다.
○ 그럼에도 현장에서는 달라진 것이 없다. 오히려 검사 결과서의 유효기간이 1년에서 4개월로 줄어들면서 기간제교사들이 져야 할 부담은 더욱 커졌다. 기간제교사들은 반복해서 병원을 찾아 검사를 받고 비용과 시간을 부담해야 한다. 마약류를 사용했다는 어떠한 의심이나 근거도 없이 오직 계약이 새로 체결됐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검사를 되풀이해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미 차별이라고 판단한 문제를 제도 개선 없이 방치한 결과다.
이제는 이 차별을 끝내야 한다.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기간제교사위원회와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은 기간제교사에게 반복적으로 요구되는 과도한 마약검사를 폐지하고 관련 법령을 개선하기 위한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기간제교사의 고용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제도를 바로잡고, 고용형태를 이유로 교사를 차별하는 관행을 없애기 위해 기간제교사와 시민들의 힘을 모을 것이다.
○ 정부는 기간제교사의 계약이 갱신되거나 단기간의 계약 단절 후 재임용되는 경우까지 매번 신규 임용으로 간주해 마약검사를 반복하도록 하는 현행 제도를 즉각 개선해야 한다. 국회 역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학교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에 나서야 한다.
계약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기간제교사에게 반복적인 마약검사를 강요하지 마라!
기간제교사의 고용 특성을 무시한 과도한 마약검사 차별을 즉각 폐지하라!
정부와 국회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 시정 권고를 이행하고 관련 법령을 즉각 개정하라!
2026년 9월 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기간제교사위원회 ‧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