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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성명서- 공감대는 말뿐인가, 연수부터 강행하는 교육청을 규탄한다.

 

공감대는 말뿐인가, 연수부터 강행하는 교육청을 규탄한다!

- ·논술형평가 강행을 즉각 중단하고, 학교현장 의견부터 들어라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 서·논술형평가 확대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하고 학교 현장을 밀어붙이고 있다.

 

최근 일부 교육지원청은 2026. ·논술형 평가 연수 운영 계획을 통해 초등학교 5·6학년 교사를 학년별 1명씩, 학교당 2명을 필수연수 대상으로 지정하고, 참석 교사가 직접 평가 문항과 채점기준표를 개발해 모의채점까지 하도록 했다. 우리가 파악한 바로는 많은 교육지원청이 유사한 연수를 준비하거나 이미 추진하고 있다. 개별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전남광주교육청 전체가 정책을 기정사실화하며 밀어붙이는 구조적 문제라는 뜻이다.

 

현장의 의견을 듣고 공감대를 형성하겠다던 약속은 어디로 갔는가?

지금 필요한 것은 연수 강행이 아니라, 연수를 멈추고 현장의 목소리부터 듣는 것이다.

 

1. 현장은 반대하는데 교육청은 시행 절차부터 밟고 있다

지난 72일 서·논술형평가 확대 방안이 발표됐지만, 교사들과의 충분한 사전 협의는 없었다. 이후 전교조 전남·광주지부 교사 의견조사(1,617명 참여)에서 97.0%가 정책 추진 절차가 부적절하다고 답했고, 83.1%100% 전면 시행에 반대했다. 민원·이의신청 증가, 채점의 공정성과 신뢰성, 평가 업무 부담에 대한 우려도 높았다.

이 정도 우려가 확인됐다면 정책을 멈추고 현장과 마주 앉는 것이 순서다. 그러나 교육청은 전교조의 면담 요청은 일정상 어려움을 이유로 미루면서, 연수는 각 교육지원청 단위로 예정대로 밀어붙이고 있다.

 

2. “공감대를 얻겠다더니 학교당 필수 인원부터 지정했다

김대중 교육감은 지난 721일 정책을 일부 조정 발표하며 교육공동체의 공감을 얻어가며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불과 한 달여 만에 학교별 필수 참석자를 지정한 연수가 여러 교육지원청에서 동시에 시작되고 있다. 공감대를 얻겠다면서 왜 필수 참석부터 정하는가. 논의도 하기 전에 대상자부터 지정하는 것은 의견 수렴이 아니라, 이미 결정된 정책에 학교를 끼워 맞추는 행정 동원에 가깝다.

 

3. 시범운영과 검증 없이 전면 시행부터 내거는 정책은 위험하다

평가제도의 큰 변화일수록 충분한 시범운영과 검증이 필요하다. 문항 타당도, 채점 신뢰도와 교사 간 편차, 학생·학부모의 수용성, 업무 부담과 민원 가능성을 확인하고 보완한 뒤 확대하는 것이 상식적인 절차다. 특히 AI 평가지원시스템을 연계하려면 그 정확성과 안정성부터 충분히 검증해야 한다.

그런데 교육청은 현장 검증보다 시행 일정을 앞세우고, 이번 연수에서조차 참석 교사에게 문항 개발과 모의채점을 떠맡기고 있다. 연수는 시범운영을 대신할 수 없다. 검증되지 않은 정책의 실패 비용은 교육청이 아니라 교실이, 결국 학생과 교사, 학부모가 치른다.

 

4. 지금 필요한 것은 연수가 아니라 공론화와 검증이다

우리는 서·논술형평가의 교육적 취지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다. 다만 좋은 취지가 졸속 추진을 정당화하지는 않는다. 평가제도의 변화는 학생의 학습과 교사의 수업·평가, 학부모의 신뢰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시행에 앞서 현장의 동의를 구하고 충분히 시험·검증해야 한다.

면담은 거부하면서 연수는 전 지역에서 강행하고, 공감대를 말하면서 필수 참석자를 지정하는 지금의 방식을 소통이라 할 수 있는가. 지금은 연수를 확대할 때가 아니라, 중단하고 현장의 의견부터 들어야 할 때다.

 

우리의 요구

하나, 교육청은 각 교육지원청이 학교별 필수 참석자를 지정해 추진하는 서·논술형평가 연수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정책 시행을 전제로 현장 교사에게 평가 문항과 채점기준표 개발을 요구하는 방식을 중단하라.

하나, 교사·학부모·교육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실질적인 공론화부터 실시하라.

하나, 충분한 시범운영을 통해 평가의 타당도와 채점 신뢰도, 업무 부담, 민원·이의신청, AI 평가지원시스템의 현장 적용 가능성을 검증하라.

하나, ‘2027년 시행이라는 시간표를 앞세우지 말고 검증 결과와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시행 시기와 범위를 다시 논의하라.

 

교육정책은 속도가 아니라 신뢰로 추진해야 한다. 현장 검증 없는 정책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고, 그 피해는 학생과 교사, 학부모가 감당하게 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은 지금 즉시 모든 교육지원청의 서·논술형평가 연수를 중단하고, 학교 현장의 목소리부터 들어라. 그것이 교육감이 약속한 공감대 형성의 출발점이다.

 

2026826

 



 

 

 

[공동성명서] 기간제교사 마약검사 차별을 폐지하라

 

전교조 로고

위원장 박영환 교육희망 전교조회관 서울특별시 강서구 우장산로 5 4층(07652)

http://www.eduhope.net 대표전화 02-2670-9300 전송 02-2670-9305
대변인 현경희 02-2670-9437.010-4690-2670, E-Mail : chamktu@hanmail.net

날짜 : 2026.9.3.(목) / 발신 : 대변인 / 수신 : 교육담당기자 / 담당 : 

 

 

[공동성명서] 기간제교사 마약검사 차별을 폐지하라

 

계약 때마다 또 마약검사,

기간제교사 차별을 폐지하라!

 

계약이 바뀌었다고 몇 달 만에 또 마약검사, 명백한 차별이다

정규교사는 한 번, 기간제교사는 계약 때마다? 고용형태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

국가인권위원회도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판단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돼

정부와 국회는 기간제교사의 고용 특성을 반영해 관련 법령을 즉각 개정하라!

 

 

지난 6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이 개정되면서 마약류 검사 결과서의 유효기간이 기존 1년에서 4개월로 단축되었다. 문제는 이 기준이 임용과 퇴직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기간제교사에게 그대로 적용되면서 기존의 마약검사 차별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당장 2학기 학교 현장에서 문제가 현실화되고 있다. 1학기에 이미 마약검사를 받고 아무런 문제 없이 근무한 기간제교사가 2학기에 다시 계약하면서, 검사 결과서의 유효기간 4개월이 지났다는 이유로 또다시 마약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같은 학교에서 계속 근무하거나 불과 며칠의 계약 단절 후 다시 임용되는 경우에도 새 계약이라는 이유만으로 검사를 다시 요구받을 수 있다. 몇 달 전 검사를 마치고 학생들을 가르쳐 온 교사에게 계약서가 바뀌었다는 이유로 다시 마약검사를 요구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가.

 

기간제교사는 최대 계약기간이 1년인 계약직 교사다. 학교의 필요와 계약 조건에 따라 한 학기 단위로 계약하거나, 계약 종료와 재임용을 반복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러한 고용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마약류 검사 결과서의 4개월 유효기간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면 같은 교사가 1년에 여러 차례 마약검사를 받아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다.

 

정규교사와 기간제교사에게 적용되는 기준을 비교해보면 차별은 더욱 선명하다. 정규교사는 신규 임용 과정에서 마약검사를 받은 뒤 계속 근무하는 동안 반복해서 검사를 요구받지 않는다. 장기간 휴직했다가 복직하는 경우에도 다시 마약검사를 받지 않는다. 그런데 기간제교사는 같은 학교에서 같은 학생들을 계속 가르치더라도 계약이 새로 체결됐다는 이유로 반복해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교사로서 수행하는 업무와 책임은 같은데 고용형태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더 빈번하고 엄격한 검사를 받는 것이다.

 

법령을 준용한다는 이유로 이러한 차별을 정당화할 수도 없다. 법령을 적용할 때에는 그 취지와 함께 적용 대상의 고용 형태와 현실적 조건을 고려해야 한다. 임용과 퇴직이 반복되는 기간제교사의 고용 특성을 무시한 채 정규교사 신규 임용에 적용되는 기준을 기계적으로 적용한다면 그 결과는 형평성이 아니라 차별이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이미 이 문제를 지적했다. 동일 학교에서 계속 근무하는 계약제 교원에게 재계약 때마다 마약류 중독 여부 검사 결과를 요구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시정을 권고했다. 특히 이러한 관행이 결과적으로 정규교원보다 기간제교원에게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점도 분명히 지적했다.

 

그럼에도 현장에서는 달라진 것이 없다. 오히려 검사 결과서의 유효기간이 1년에서 4개월로 줄어들면서 기간제교사들이 져야 할 부담은 더욱 커졌다. 기간제교사들은 반복해서 병원을 찾아 검사를 받고 비용과 시간을 부담해야 한다. 마약류를 사용했다는 어떠한 의심이나 근거도 없이 오직 계약이 새로 체결됐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검사를 되풀이해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미 차별이라고 판단한 문제를 제도 개선 없이 방치한 결과다.

 

이제는 이 차별을 끝내야 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기간제교사위원회와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은 기간제교사에게 반복적으로 요구되는 과도한 마약검사를 폐지하고 관련 법령을 개선하기 위한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기간제교사의 고용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제도를 바로잡고, 고용형태를 이유로 교사를 차별하는 관행을 없애기 위해 기간제교사와 시민들의 힘을 모을 것이다.

 

정부는 기간제교사의 계약이 갱신되거나 단기간의 계약 단절 후 재임용되는 경우까지 매번 신규 임용으로 간주해 마약검사를 반복하도록 하는 현행 제도를 즉각 개선해야 한다. 국회 역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학교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에 나서야 한다.

 

계약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기간제교사에게 반복적인 마약검사를 강요하지 마라!

기간제교사의 고용 특성을 무시한 과도한 마약검사 차별을 즉각 폐지하라!

정부와 국회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 시정 권고를 이행하고 관련 법령을 즉각 개정하라!

 

 

202693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기간제교사위원회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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