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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김대중 전남교육감 '특혜 임차 의혹' 불송치 결정, 납득할 수 없다

[성명서]

 

김대중 전남교육감 특혜 임차 의혹불송치 결정, 납득할 수 없다

 

2026212일 언론보도를 통해 김대중 전남교육감의 특혜 임차 및 재산 의혹 사건이 불송치 처분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전교조전남지부(지부장 신왕식)는 이 결정에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

 

전남교육청에 납품을 하고 있는 업체의 가족 소유 주택에 약 2년간 거주한 사실은 그 자체로 중대한 이해충돌 사안이다. 더욱이 공인중개사를 거치지 않은 개인 간 직거래로 계약이 이루어졌고, 시세보다 낮은 금액으로 임대가 이루어졌다는 의혹까지 제기되었다. 그럼에도 월세를 지급했고 특혜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도민의 상식과 괴리된 결론이다.

 

한 학교의 교장이 급식 납품업체 대표의 집에 거주하면서 월세는 냈다고 해명한다면, 학부모와 교직원은 이를 아무 문제 없는 일로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금액이 얼마였는지 이전에, 관계의 구조 자체가 공정성을 의심받을 상황이다. 교육행정의 수장이 같은 방식으로 계약을 맺었다면 그 기준은 더 엄격해야 한다.

 

공직자의 청렴성은 단순한 대가 지급 여부로 판단할 수 없다. 교육감은 막대한 예산과 인사권을 행사하는 최고 책임자이다. 납품업자 측과 금전적 관계를 형성한 구조 자체가 문제의 핵심이다. 이해충돌의 가능성이 발생한 순간,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졌어야 한다.

 

더욱이 전남교육청은 최근 청렴도 평가에서 최하위권이라는 오명을 안고 있다. 행정 전반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불송치 결정은 경찰의 봐주기혹은 뭉개기수사라는 의구심을 키우고 있다. 도민의 눈높이에서 보았을 때, 이번 판단은 의혹을 해소하기보다 오히려 불신을 증폭시키고 있다.

 

선거가 임박한 상황이라는 점이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닌지도 묻지 않을 수 없다. 정치 일정은 수사의 속도나 결론을 좌우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 오히려 공직자의 청렴성과 공정성에 대한 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해야 할 시점이다.

 

전교조 전남지부는 특정 인물을 겨냥한 정치적 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 전남교육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 공적 책임을 묻는 절차를 진행한 것이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임대차 계약 문제가 아니라, 전남교육 행정의 도덕성과 공정성에 대한 시험대이다.

 

검찰은 법이 허용한 절차에 따라 기록을 면밀히 재검토해야 한다. 이번 사안은 월세를 냈다는 한 문장으로 정리될 문제가 아니다. 전남교육의 공정성과 청렴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인지에 대한 중대한 문제이다. 도민이 납득할 수 있는 재검토와 책임 있는 설명을 강력히 요구한다.

 

 

2026212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

[성명서] 기간제교사 마약검사 관련 전교조 입장

 

전교조 로고

위원장 박영환 교육희망 전교조회관 서울특별시 강서구 우장산로 5 4층(07652)

http://www.eduhope.net 대표전화 02-2670-9300 전송 02-2670-9305
대변인 현경희 02-2670-9437.010-4690-2670, E-Mail : chamktu@hanmail.net

날짜 : 2026.02.12.(목) / 발신 : 대변인 / 수신 : 교육담당기자 / 담당 : 

  

 [성명서] 기간제교사 마약검사 관련 전교조 입장

 

기간제교사에게만

매년 마약검사를 받게 하는 것은 차별

 

- 국가인권위 판단 환영

- 비정규직 교사들에게만 강요하는 마약 검사는 폐지돼야

 

211, 국가인권위원회는 계약을 연장할 때마다 기간제교사에게 마약 검사를 받도록 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지난 16일에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에게 해당 관행에 대한 시정조치를 권고한 바 있다. 이는 매년 계약 시마다 마약검사를 강요받아 온 기간제교사들의 오랜 고통과 차별을 바로잡는 반가운 결정이다.

 

이 문제의 출발은 20221018일 개정된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결격사유)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는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는 조항이 추가되면서부터다. 해당 조항은 2023419일부터 시행되었고, 이를 근거로 기간제교사에게까지 마약검사를 의무화하는 관행이 확산되었다. 그 결과 2024년부터 기간제교사들은 매년 계약을 체결할 때마다 마약검사를 받아야 하는 현실에 놓였다.

 

기간제교사에게 매년 마약검사를 의무화하는 것은 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이며 동일한 교직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정규교사와 기간제교사 사이에 과도한 차별을 하는 행위이다. 정규교사의 경우, 마약검사는 평생 두세 차례에 그친다. 2급 정교사 자격 취득 시 1, 임용 시 1(2급 정교사 자격 취득 후 바로 임용되면 생략), 1급 정교사 자격연수 과정에서 1회다. 수년간 휴직 후 복직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마약검사를 요구하지 않는다. 반면 기간제교사는 매년 계약을 갱신할 때마다 마약검사를 반복적으로 받아야 한다.

 

이번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은 환영할 만하면서도 아쉬움도 있다. 인권위 결정은 동일 학교에서 재계약하는 경우의 차별성에 초점을 맞추었으나, 현실에서는 상당수 기간제교사들이 기존 학교가 아닌 새로운 학교와 계약을 맺는다. 학교가 달라졌다는 이유만으로 다시 마약검사를 강요하는 것 역시 본질적으로 동일한 차별이다. 이 부분에 대한 보다 분명한 판단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결정은 중요한 전환점이다. 매년 반복되는 마약검사가 차별이라는 점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첫 사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를 계기로 기간제교사, 시간강사 등 비정규직 교사들에게만 강요하는 마약 검사는 폐지되어야 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 박영환)은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을 근거로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에 불필요한 마약검사 관행을 시정하도록 요구할 예정이다. 신체검사 면제 기준과 마찬가지로, 6개월 이내 재채용되는 기간제교사와 시간강사에 대해서는 마약검사를 면제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다.

 

전교조는 앞으로도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여러 차별에 고통받는 기간제교사의 권리 회복과, 열악한 조건 속에서 교육을 이어가고 있는 시간강사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끝까지 함께할 것이다. 비정규직 교사들이 고용불안과 차별의 굴레에서 벗어나 오로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현장 투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26년 2월 12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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