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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기간제교사 마약검사 제도 중단’ 촉구 공동 기자회..

 

전교조 로고

위원장 박영환 교육희망 전교조회관 서울특별시 강서구 우장산로 5 4층(07652)

http://www.eduhope.net 대표전화 02-2670-9300 전송 02-2670-9305
대변인 현경희 02-2670-9437.010-4690-2670, E-Mail : chamktu@hanmail.net

날짜 : 2026.02.25.(수) / 발신 : 대변인 / 수신 : 교육담당기자 / 담당 : 

 

 

 [보도자료] 기간제교사 마약검사 제도 중단촉구 공동 기자회견

 

기간제교사 마약사범 취급하는

마약검사 제도 중단하라!

 

일시 : 2026225일 수요일 11

장소 :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

주최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

순서

* 사회: 구장춘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 조합원

 

여는 말

박영환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현장 발언

기간제교사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 조합원

박영진전국교직원노동조합 기간제교사특별위원장

연대 발언

김진억민주노총 서울본부장

여미애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운영위원장

투쟁 발언

박혜성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 위원장

기자회견문 낭독

참여자 공동 낭독

(* 위 순서와 발언자는 변경될 수 있음)

 

자료 (당일 현장 배포 및 메일 발송) : 기자회견문 및 발언문

문의 : 박영진 전교조 기간제교사특별위원회 위원장(010-3536-3469)

박혜성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 위원장(010-8917-1620)

 

 

여는 발언박영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전국의 기간제 교사가 9만 명에 육박합니다. 역대 최다 인원입니다. 이 수많은 기간제 교사들이 매년 차별받으며 일하고 있습니다. 성별, 인종, 장애, 나이, 종교 등 특정 특성을 이유로 개인이나 집단을 불공정하게 대우하여, 차등을 두거나 배제하여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우리는 차별이라고 합니다.

 

차별은 그 자체로 나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차별 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학생들도 차별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런데 정작 교육 현장에는 기간제 교사들에 대한 차별이 존재하고, 그중에서도 매년 빠짐없이 받는 마약검사는 기간제 교사들의 사기를 꺾고 있습니다.

 

기간제교사들은 단순히 검사 한 번을 면제받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가해지는 불합리한 검증과 차별의 굴레를 끊어내고 존중받으며 교육하기 위해 나온 것입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인권위의 권고를 겸허히 수용하고, 불필요한 마약검사 관행을 즉각 폐지하십시오.

기간제 교사 또한 학교 현장에서 자존감을 지키며 교육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싸우겠습니다.

 

현장 발언 1 기간제교사, 기간제교사노조 조합원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서 영어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기간제교사입니다. 저는 오늘 매년 기간제교사에게만 요구하는 마약검사 제도의 부당함을 알리고, 이 제도의 중단을 요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살면서 마약검사라는 것을 받아 본 적이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저는 2023년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받습니다. 약물 치료 때문이냐고요? 아닙니다. 단지 기간제교사이기 때문입니다.

 

처음 병원 접수 창구에서 마약검사 받으러 왔다고 말하는 순간 느꼈던 위축감과 모멸감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차마 이 단어를 말할 용기가 나지 않아서 병원 접수처 앞을 한참이나 서성였습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입 밖으로 뱉어본 적이 없는 말이었고, 이런 검사를 받게 될 거라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 혹시나 그 말을 누가 듣기라도 하면, 저를 마약중독자로 여길까 봐 두렵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죄지은 사람처럼 주변 눈치를 보며 저기요. 저 마약검사받으러 왔는데라며 기어들어 가는 소리로 겨우 말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게 마약검사를 의미하는 영어 약자 TBPI를 외워갔습니다. 그런데 막상 접수할 때는 TPBI인지 PBTI인지 너무 헷갈려서 어쩔 수 없이, 그냥 마약검사라고 말해버렸습니다. 왜 기간제교사는, 매년 내 돈 써가면서, 이런 모욕을 받아야 합니까?

 

정규교사로 임용된 분들은 신규채용 시 단 한 번만 마약검사 결과를 제출하면 됩니다. 정규교사들은 심지어 수년간의 장기 휴직 후 복직을 해도 마약검사를 받지 않습니다. 반면, 기간제교사는, 매년 계약할 때마다 마약검사 결과서를 제출하도록 강요받고 있습니다. 기간제교사는 단 하루의 단절 없이 지속근무를 해도 학교를 옮길 때마다 신규채용이라서 제출해야 합니다. 심지어 동일학교에서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도 마약검사의 유효기간이 1년이니 또 제출하라고 합니다.

 

지난 211일에 동일한 학교에서 재계약하는 기간제교사에게 마약검사를 면제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 권고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동일 학교 재계약만이 아니라 6개월 이상의 단절 기간이 없는 기간제교사에게는 정규교사와 같이 마약검사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교육부는 기간제교사를 정규교사와 구분해서 온갖 차별로 하대하고 교육공무원이 아니라고 하면서 교육공무원인 정규교사보다 더 엄격한 잣대로 기간제교사를 통제하는 것이기에 매우 부당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 제도는 첫째, 민감한 건강정보를 다루는 절차를, 특정 집단에만 선별적으로 요구하고 있어, 직업적 명예와 인격권을 침해하기에, 개인정보 및 인격권 침해입니다. 둘째, 동일한 자격과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는 교원 중, 오직 고용 형태를 이유로 기간제교사에게만 추가적인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평등권 침해입니다.

 

기간제교사를 잠재적 마약사범으로 바라보는 차별적 마약검사 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교육 당국에 강력히 요청하며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여기 모인 분들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현장 발언 2 박영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기간제교사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저도 2023년부터 매년 마약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살면서 한 번도 받아 보지 않았던 마약검사 매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계신 시민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이 중에서 마약검사를 받아 보신 분은 계십니까? 계시더라도 저희처럼 매년 검사를 받고 계십니까? 아마도 매년 마약검사를 받아야 하는 직업은 기간제교사가 유일할 것입니다. 처음 마약검사를 받던 날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낯설기도 했지만 제가 마치 범죄자가 된 것 같아 모욕감도 들었습니다. 기간제교사가 이렇게 매년 마약 검사를 받게 된 원인은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교육공무원법 10조의 4(결격사유)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가 교육공무원이 될 수 없다.”는 조항을 신설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교육공무원의 결격사유에 마약검사를 추가하는 것 자체가 교육공무원이 되려는 예비교사들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백번 양보해서 현재처럼 마약사범이 늘어나는 추세에 교사자격증 취득과 함께 필요하다면 마약검사를 한 번 정도는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왜 기간제교사는 매년 검사를 받아야 하는 걸까요? 기간제교사는 정규교사와 다르게 마약사범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걸까요?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마약검사를 받는 것 자체가 까다롭고 불편한 일입니다. 비용도 개인이 지불해야 할 뿐만 아니라 간혹 감기약이나 항생제가 영향을 줘서 마약 검사 결과가 위양성(즉 음성이어야 할 검사 결과가 잘못돼 양성으로 나온 경우)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이럴 경우 재검사를 받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검사 결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을까 봐 전전긍긍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기간제교사들은 계속해서 병원 검사를 통해 결격사유가 없음을 증명받아야 하기 때문에 참으로 서글프고 불쾌합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요구합니까? 동일 업무를 하면 동일 기준을 적용해달라는 겁니다. 같은 교사라면서 왜 기간제교사들에게만 매년 마약 검사를 강요합니까? 기간제교사는 정규 교사보다 마약사범이 될 확률이 높습니까? 기간제교사는 학교에 잠시 머무는 사람이 아닙니다. 많은 교사가 10, 20, 정년까지 교사로서의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교사의 신뢰는 계약 기간에 따라 다른 겁니까? 교사의 존중은 임용 형태로 달라지는 겁니까?

 

지난 11일에 국가인권위는 동일 학교에서 재계약을 할 때 마약검사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럼에도 학교 현장에서는 여전히 마약검사를 요구합니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기간제교사에게만 강요하는 과도한 마약검사 관행을 빨리 시정하세요. 또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관행적으로 마약검사를 강요하는 학교 현장에 대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국가인권위 판단을 존중하여 동일 학교에서 재계약 할 때만이 아니라 기간제교사들이 학교를 옮겨도 더 이상 받지 마약검사를 받지 않도록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전교조는 조합원들과 또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과 함께 기간제교사들을 불편하게 하고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마약검사 중단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을 약속합니다. 투쟁!

 

연대 발언 1 여미애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운영위원장

저는 오늘 이 자리에 한 사람의 학부모로서 참여하였습니다. 먼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날 우리 학교는 기간제교사 없이는 단 하루도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없습니다. 담임을 맡고, 수업을 채우고, 교육 공백을 메우는 것이 바로 기간제교사들입니다. 학교비정규직과 기간제교사가 없다면 우리 아이들의 교실은 멈춰 서고 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고용 형태를 이유로 정규교사와 다른 기준, 다른 조건을 적용받으며 구조적 차별 속에 놓여 있습니다. 학교를 함께 떠받치는 동등한 교육자로서의 권리가 마땅히 보장되어야 합니다.

 

마약 검사 문제는 그 차별의 단적인 사례일 뿐입니다. 수년간 휴직하였다가 복직하는 정규교사에게는 요구하지 않는 검사를, 단 하루의 공백도 없이 연속적으로 근무하는 기간제교사에게만 매년 반복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를 갖추지 못한 차별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조차 이를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규정하고 시정을 권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임용 조건, 처우, 신분 보장 등 기간제교사를 향한 모든 부당한 차별을 시정하는 것이 교육계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학부모로서 저는 이 문제를 단순한 노동 현안으로만 바라보지 않습니다. 교사가 차별받는 모습을 학생들은 고스란히 보고 배웁니다. 같은 교실에서 같은 아이들을 가르치면서도, 고용 형태에 따라 다른 기준과 다른 대우를 받는 현실은, 아이들에게 비정규직은 차별받아도 된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 주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교육은 말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교사가 존중받는 환경 그 자체가 아이들에게는 살아 있는 교육이며, 차별을 용인하는 구조는 그 반대의 교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학부모로서 저는 교육부와 각 시도 교육청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마약 검사를 비롯하여 기간제교사와 학교 비정규직을 향한 모든 불합리한 차별 관행을 즉각 시정하십시오. 검사 비용 등 채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은 교육청이 전액 지원하십시오. 학교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이들이 동등한 존중과 권리를 보장받을 때, 우리 아이들도 평등과 존중을 배울 수 있습니다. 기간제교사가 고용 불안과 구조적 차별에서 벗어나 오롯이 교육에 헌신할 수 있도록, 학부모의 이름으로 강력히 요구합니다.

 

연대 발언 2 ∥김진억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울본부장 

비정규직 차별은 “구조적 문제”입니다. 비정규직 남용을 줄이고 차별을 해소해야 합니다. 공정은 약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단순히 고용 형태가 다르다는 이유로 임금·복지 차이를 두는 것은 부당합니다. 같은 일을 하는데 고용이 불안한 비정규직은 임금을 더 지급해야 합니다. 누구의 말입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 발언입니다.

 

하지만 학교 교육 현장은 이와 다른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임금, 복지, 처우 모든 면에서 기간제교사는 차별과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잘못되었습니다. 그동안 잘못된 관행, 처우가 있었다면 개선해야 합니다. 

 

잘못된 관행, 처우의 대표적 상징이 기간제교사에 대한 마약검사입니다. 이는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자행된 명백한 차별입니다. 범죄 혐의나 합리적 의심이 없는 상황에서 기간제교사에 대한 강제적 검사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매우 부당합니다, 굴욕적이기도 합니다.

 

이는 고용이 불안정하다는 이유로 자행되는 통제, 차별, 인권침해입니다. 이런 차별과 통제, 인권침해, 부조리한 관행이 아직도 교육 현장에 존재한다는 것에 대해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분노합니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기간제교사에 대한 차별, 마약검사를 지금 당장 중단하십시오. 더 나아가 이재명 대통령이 밝힌 비정규직 차별 해소, 처우개선, 약자 권리보호가 교육현장에서 현실화될 수 있도록 나서십시요. 구체적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십시오. 사회시민노동 단체들은 학교현장의 변화를 예의주시 지켜볼 것이며 공정하고 차별없는 교육현장을 만들기 위해 함께 행동할 것입니다. 

 

 

투쟁 발언 박혜성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 위원장

마약검사에 대한 부당성을 앞선 발언들에서 잘 지적하고 규탄해주셨습니다. 기간제교사들은 2018년 이후로 여러 차별을 폐지해 왔습니다. 산적한 기간제교사의 차별을 하나씩 폐지해 나가면서 보람을 느끼고 조직으로 단결해 행동하는 것의 힘을 배웠습니다.

 

기간제교사에게만 매년 채용 신체검사를 받게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싸우고 있던 23년에 느닷없이 마약검사를 또 받으라고 했습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248월에 기간제교사노조와 전교조 기간제교사특위가 교육부를 만나 여러 차례 확인한 것이 있습니다. 당시 교육부에서 두 검사에 대한 차별을 폐지하려고 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교육공무원을 임용할 때 결격사유를 명시한 교육공무원법은 교육부에서 개정할 수 없는 법률이라며 마약검사 차별 시정에서 손을 뗐습니다. 교육부에서 관련법에 채용 신체검사 면제와 채용 신체검사서 대신 건강검진서로 대체한다는 조항만 신설하였습니다.

 

그래서 마약검사는 계속 받아야 합니다. 기간제교사가 겪는 마약검사의 차별을 폐지할 의지가 교육부에 확고하게 있었다면 교육부는 국회에서 관련 법률이 개정될 수 있도록 방법을 찾고 조치를 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권한이 아니라는 것으로 책임을 회피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입니까?

 

그렇다고 교육부가 채용 신체검사에 대해 깔끔하게 조치한 것도 아닙니다. 기간제교사노조는 지난해 11월에 각 학교에 채용 신체검사를 더 이상 받지 않게 법이 개정되었다는 것을 알리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노조 사무실에 학교 관리자, 업무 담당자, 기간제교사들이 채용 신체검사와 마약검사에 대한 문의를 계속합니다. 이 질문을 통해 법이 개정되었음에도 개정 사실을 모르거나 법 해석에 차이가 생겨서 혼란을 겪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간제교사노조는 2월에 다시 공문을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는 법이 개정되면 해석이 분분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6개월 이상의 단절이 없으면 기간제교사들이 채용 신체검사를 받지 않도록 교육부에서 공문 발송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교육부는 우리가 요구한 내용을 담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학교에서 애가 터지고 피해를 보는 것은 기간제교사입니다. 필요 없는 과도한 검사서 제출 때문에 선생님들은 수업 연구와 학생 지도 연구에 쏟아야 할 시간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검사서 제출입니까?

 

채용 신체검사에 대해 2021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차별 시정 권고가 나왔고 올해 2월에 마약검사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차별 시정 권고가 나왔습니다. 두 권고 모두 기간제교사에게 과도한 검사를 면제하라는 것입니다.

 

하루의 단절도 없이 지속적으로 근무하는 기간제교사에게 학교를 이동했다는 이유로, 재계약이 아닌 신규채용이라는 이유로, 근무하는 시도가 바뀌었다는 이유로 과도한 검사서 제출을 요구하지 말아야 합니다.

 

23년에 느닷없이 교사들이 마약검사를 받게 된 것은 윤석열의 마약과의 전쟁 때문입니다. 윤석열은 234월에 교육부, 대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합동으로 특별수사본부도 설치했습니다. 역대 정권 중 마약단속을 한 정권들은 마약범죄를 막기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들이 공포를 느끼게 해 억압하고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은 내란죄로 무기징역형에 처해졌습니다. 마약과의 전쟁도 마약검사도 완전히 폐지해야 마땅합니다. 기간제교사노조는 마약검사가 폐지될 때까지 싸우겠습니다.

투쟁!

 

 

[기자회견문]

기간제교사를 잠재적 마약 사범으로 모는 마약검사 중단하라!!

기간제교사는 정규교사와 달리 매년 계약을 할 때마다 마약검사를 받고 그 결과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는 20221018일 개정된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결격사유)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는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는 조항을 근거로 한다. 해당 조항은 2023419일부터 시행되면서 기간제교사에게까지 마약검사를 의무화하는 관행이 확산되었다.

기간제교사에게 매년 마약검사를 의무화하는 것은 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이다. 마약검사는 1, 2급 교사자격증 취득할 때 그리고 교사로 임용받을 때 실시한다. 이 조건은 정규교사와 기간제교사가 같다. 그러나 교사로 임용 후 완전히 달라진다. 수년간 휴직 후 복직하는 정규교사에게는 별도의 마약검사를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단 하루의 단절 기간도 없이 지속적으로 근무하는 기간제교사에게는 매년 마역검사를 요구한다.

매년 기간제교사에게 마약검사를 요구하는 이유는 기간제교사가 계약직 교사이기 때문이다. 매년 새로운 계약을 반복적으로 맺어야 하는 기간제교사는 매년 신규임용자가 되어 반복적으로 마약검사를 요구받는 것이다.

지난 2월 국가인권위원회는 동일학교에서 재계약을 함에도 신규채용으로 보고 마약검사를 요구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니 시정하라는 권고를 내렸다. 그러나 동일학교 재계약일 때만 면제하도록 하는 것은 차별을 완전히 해소한 것이 아니다. 기간제교사는 매년 학교를 이동해야 하는 경우가 더 많다. 그러므로 학교를 이동하더라도 단절 기간 없이 근무하는 경우에는 마약검사를 받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기간제교사는 매년 마약 검사를 받기 위해 별도의 시간과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더욱이 감기약이나 일부 진통제·소염제 복용만으로도 마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 일부 기간제교사는 재검사로 인해 추가적 비용 부담과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기도 한다. 무엇보다 실제 마약 사용과 무관함에도 불구하고 의심의 대상으로 낙인찍혀 매년 마약검사를 받는 것 자체가 기간제교사들에게는 굴욕적인 일이다. 이로 인해 기간제교사들은 분노가 쌓이고 사기저하를 겪는다.

매해 기간제교사, 시간강사 등 비정규직 교사들에게만 강요하는 마약 검사는 폐지되어야 한다. 현재 채용 신체검사 면제 기준과 마찬가지로, 6개월 이내 기간제교사로 재 채용되는 경우에 마약검사를 면제하도록 교육공무원법을 개정해야 한다. 또한 처음 교직에 입직한 기간제교사를 비롯해 발생하는 마약 검사 비용도 당연히 교육청에서 지급해야 한다. 계속적으로 근무하는 기간제교사들의 마약 검사 면제를 통해 구조적 차별에 놓인 기간제교사의 권리가 회복되어야 한다.

기간제 교사들이 고용 불안과 차별에서 벗어나 오롯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각 시도 교육청에 다음과 같이 마약검사 제도개선을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

하나, 기간제교사를 잠재적 마약 사범으로 모는 마약검사 중단하라!

하나, 교육부와 교육청은 차별적이고 불필요한 마약검사 관행을 즉각 시정하라!

하나, 기간제교사 채용 시 필요한 모든 검사비를 교육청이 지원하라! 

 

 

2026년 2월 25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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