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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전남광주통합교육청 조직개편안, 소통 없었고 학교지원은 보이지 않는다
[논평]

전남광주통합교육청 조직개편안,

 

소통 없었고 학교지원은 보이지 않는다

 

전남·광주 통합교육청 출범을 앞두고 조직개편안이 발표되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이하 전교조)는 통합교육청 출범이 지역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교육자치와 학교 지원 기능을 강화하며, 미래 교육체제를 새롭게 설계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이번 조직개편안은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기보다 여러 측면에서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1. 교육주체와의 소통 없는 개편

조직개편 과정에서 교원, 교육전문직원, 일반직 공무원 등 교육청 구성원은 물론 학교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식적인 논의 구조와 공론화 과정이 없었다. 조직개편은 몇몇 사람의 판단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 특히 전남·광주 통합은 서로 다른 교육행정 문화와 운영체계를 하나로 합치는 과정인 만큼, 구성원과의 충분한 소통과 공감대 형성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2. 정작 보이지 않는 '학교 지원' 조직개편의 본질이 빠졌다

현재 학교 현장은 교사 정원 감축, 수업 및 업무 부담 증가, 학생 생활지도, 학부모 민원 대응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기에 교육활동 침해, 악성 민원,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 체험학습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 부담까지 교사 개인이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그럼에도 이번 조직개편안에서는 학교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 체계가 얼마나 강화되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교권보호와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전담 지원체계, 악성 민원 대응 시스템, 갑질·직장 내 괴롭힘 예방·해결 체계, 체험학습 안전·법적 책임 지원 체계 이 가운데 어느 것도 조직도 속에서 드러나지 않는다.

 

학교 현장이 요구하는 것은 학교가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를 교육청이 함께 책임지고 지원하는 체계이다. 교사가 수업과 생활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행정 부담을 줄여주고, 교육활동 침해로부터 보호하며, 민원과 갈등을 학교가 아닌 교육청이 함께 해결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지금 조직개편이 지향해야 할 방향이다.

 

3. 본청은 강화되는데, 분권은 어디에 있나

그동안 교육행정은 본청의 정책 기능은 강화하되 집행 권한은 지역교육청과 학교로 이양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다. 본청은 슬림하게, 지역교육청은 학교 지원 중심으로 운영하는 것이 최근 교육행정 개혁의 핵심 기조였다.

 

그런데 이번 개편으로 본청에는 재정전략, 조직기획, 정책기획, 대외협력 기능을 총괄하는 기획조정실이 신설되어 통합 행정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된다. 통합교육청의 본청 위상과 기능이 한층 강화되는 흐름인 것이다. 반면 통합 이후 교육행정의 관할 범위는 더욱 넓어졌음에도, 의사결정 구조는 여전히 본청 중심에 머물러 있다. 본청은 커지는데 지역교육청과 학교의 권한은 그만큼 넓어지지 않고 있다.

 

4. '1단계'라면, '2단계' 로드맵을 밝혀야 한다

도교육청은 이번 개편을 통합 초기의 행정 공백을 줄이기 위한 1단계 조치로 설명하고 있고, 안정적인 출범을 위해 기존 체계를 유지하려는 취지는 이해할 수 있다. 그렇다면 분권과 학교지원 강화라는 본질적 과제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다룰 것인지에 대한 로드맵도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 1단계의 방향만 있고 2단계의 약속이 없다면, 통합은 행정 통합에 머물 뿐 교육자치 확대로 나아가지 못한다.

 

전남·광주 통합교육청은 행정 통합을 넘어 교육자치의 새로운 모델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본청 중심의 조직 확대보다 지역교육청 권한 강화와 학교 지원 기능 확대가 우선되어야 하며,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분권형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전교조는 향후 추진될 조직진단과 기능 재설계 과정에서 다음 사항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고 요구한다.

· 교원·교육전문직·일반직 공무원 등 구성원이 참여하는 민주적 논의 구조를 마련할 것.

· 본청 기능을 슬림화하고 지역교육청 권한을 확대하는 분권형 체계를 구축할 것.

· 교사 행정업무 경감과 학교 지원 기능 강화를 조직개편의 핵심 목표로 설정할 것.

· 교권보호, 교육활동 보호, 민원 대응, 갑질 근절, 체험학습 안전지원 등 학교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할 것.

· 통합교육청의 철학과 비전을 현장과 함께 수립하고 교육주체의 의견을 반영할 것.

 

통합교육청의 성공은 조직 규모가 아니라 학교 현장의 신뢰에서 시작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더 큰 교육청이 아니라 더 가까운 교육청이다. 행정 통합을 넘어 학교를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교육청, 권한을 나누고 책임을 함께하는 교육청, 현장의 목소리로 움직이는 교육청이 되어야 한다.

 

전교조는 통합교육청이 학교 지원과 교육자치의 새로운 모델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해 나갈 것이다.

 

2026616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


[보도자료] 학교급식법 시행령 개정 촉구 전국교사결의대회

 

전교조 로고

위원장 박영환 교육희망 전교조회관 서울특별시 강서구 우장산로 5 4층(07652)

http://www.eduhope.net 대표전화 02-2670-9300 전송 02-2670-9305
대변인 현경희 02-2670-9437.010-4690-2670, E-Mail : chamktu@hanmail.net

날짜 : 2026.6.20.(토) / 발신 : 대변인 / 수신 : 교육담당기자 / 담당 : 

 

 

[보도자료] 학교급식법 시행령 개정 촉구 전국교사결의대회

 

학교급식 정상화!

시행령 8개정이 시작이다!

 

 

일시 : 2026620일 토요일 14

장소 : 경복궁 영추문 앞

주최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회 순서

 

* 사회: 양 혜 정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사무총장

순서

발언자

여는 발언

박영환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영상

영양교육위원회 활동 영상

현장 발언 1, 2

김지예충북 옥산초등학교

김선아전남 태인초등학교

문화 공연

전교조 노래패

현장 발언 3, 4

박지영인천 원당고등학교

백영숙전북 전주남중

성명서 낭독

신혜은전국교직원노동조합 영양교육위원회 위원장

(지역 위원장들 동반 입장)

퍼포먼스

학교급식법 시행령 8조 현수막 및 손피켓 찢기(전체 참여자)

(* 위 순서와 발언자는 변경될 수 있음)

 

 

 

자료 : 사진은 대회 후 홈페이지 및 전교조 기자 단톡방 게재

 

문의 : 현경희 전교조 대변인 (010-4690-2670)

 

보도 내용

 

비바람 속 전국 교사 800여 명 집결

학교급식 정상화 위해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8조 개정하라

 

* 전교조, 경복궁 영추문 앞에서 전국교사결의대회 개최

* 영양교사 교육활동 보장과 책임 구조 정상화 촉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박영환, 이하 전교조)620일 오후 2시 서울 경복궁 영추문 앞에서 학교급식법 시행령 개정 촉구 전국교사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전국 각지에서 모인 교사 800여 명이 참가해 학교급식 정상화와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8조 개정을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최근 개정된 학교급식법의 취지가 학교 현장에서 실현되기 위해서는 시행령 개정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현행 시행령 제8조가 영양교사를 교육전문가가 아닌 학교장 보좌 인력이나 사실상의 노무·시설 관리자로 인식하게 만드는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영환 전교조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이날 집회를 전교조 역사에서 매우 의미 있는 날이라고 평가하며, “전교조 영양교육위원회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전국집회이자, 교육급식의 당당한 주체로 서기 위한 본격적인 투쟁의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아이들의 건강을 책임지며 묵묵히 학교 현장을 지켜온 영양교사들이 마침내 교육의 주체로 한자리에 모였다영양교사는 누군가를 보좌하는 존재가 아니라 공교육을 책임지는 당당한 교육 주체라고 강조했다. 또한 영양교사들이 행정과 노무관리 업무에서 벗어나 교육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전교조가 끝까지 함께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현장 발언에서는 시행령의 모호한 규정으로 인해 영양교사들이 교육과 무관한 행정·노무·산업안전 업무까지 떠안고 있는 현실이 생생하게 증언됐다.

 

충북 옥산초등학교 김지예 교사는 권한은 없는데 책임만 요구하는 구조가 영양교사들이 겪는 가장 큰 모순이라며 대체인력 채용과 복무관리, 민원 대응까지 떠안으면서 학생 교육에 집중할 시간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고 호소했다.

 

전남 태인초등학교 김선아 교사는 영양교사는 산업안전 전문가가 아닌데도 조리실 종사자의 안전과 생명에 대한 책임을 떠안고 있다국가와 교육당국이 져야 할 책임을 교사 개인에게 전가하는 현재의 구조를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원당고등학교 박지영 교사는 시행령의 학교장을 보좌하여라는 문구와 조리종사자 지도·감독조항이 학교와 교육청이 져야 할 책임을 영양교사에게 전가하는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영양교사가 학생의 안전한 급식과 영양관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직무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북 전주남중학교 백영숙 교사는 환기시설 공사와 산업안전 업무까지 영양교사에게 맡기는 것은 교육전문가에게 시설관리자 역할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행정과 시설관리 업무에 묶여 있는 영양교사를 아이들 곁으로 돌려보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교조는 이날 채택한 성명서를 통해 교육부가 학교급식법 개정 취지에 맞게 시행령 제8조를 전면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학교장을 보좌하여라는 표현을 법령에 따라로 개정해 교원으로서의 독립적 지위를 명확히 할 것 영양교사의 직무를 영양·위생·식생활 교육 중심으로 정비할 것 영양교사와 학교급식종사자의 직무를 각각 명확히 규정해 현장의 갈등과 책임 전가 구조를 해소할 것을 촉구했다.

 

전교조는 학교급식은 단순한 식사 제공이 아니라 학생의 건강과 성장을 위한 교육활동이라며 영양교사를 시설·노무 관리자가 아닌 교육전문가로 바로 세우고 학생 중심의 안전하고 질 높은 학교급식을 실현하기 위해 교육부는 시행령 개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여는 발언 (박영환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전국의 자랑스러운 조합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모이신 800여 명의 영양 선생님, 반갑습니다. 전교조 위원장 박영환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우리 전교조 역사에서 매우 뜻깊은 날입니다. 전교조 영양교육위원회가 출범되고 열리는 첫 전국집회이자 교육급식의 당당한 주체로 서기 위한 송곳 같은 투쟁의 포문을 여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의 건강을 책임지면서도 늘 묵묵히 견뎌왔던 영양선생님들이, 드디어 당당한 교육의 주체로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학교급식법 시행령 8

<영양교사는 학교의 장을 보좌하여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학교장을 보좌한다는 이 짧은 문구가 어떻게 교육급식을 왜곡시켜왔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과거의 구시대적인 관행과 제도가 어떻게 바뀌어 왔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중등교육법이 개정되면서 일찌감치 '교사는 학교장을 보좌하여 교육한다'는 수동적인 문구가 빠지고, '법령에 의거하여 교육한다'로 주체성이 명시되었습니다.

 

교사뿐만이 아닙니다. 2012년 학교 행정직원들의 규정에서도 '학교장을 보좌하여'라는 종속적인 표현이 삭제되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학교는 어느 한 사람의 독단적인 지시와 명령으로 움직이는 곳이 아니라, 구성원 각자가 법령이 부여한 전문성과 책임을 바탕으로 수평적으로 협력하는 공간이어야 한다는 것 아닙니까?

 

이 낡은 표현을 뜯어고치는 것은 단순히 문구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영양교사들이 엄연한 교육의 한 축이며, 법령에 의거하여 자신의 전문성을 당당히 발휘하겠다는 출발선에 서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보좌하는 것이 아니라 공교육을 담당하는 한 축으로, 당당한 교육주체로 나아갑시다.

 

산업안전보건법의 두려움과 굴레에서 벗어나 진정한 교육급식을 만들어갑시다.

여러분의 그 첫걸음에 전교조가 언제나 가장 앞장서서 함께 걷겠습니다.

지치지 말고 함께 투쟁합시다!

 

현장 발언 1 (김지예충북 옥산초등학교)

안녕하십니까. 저는 학교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영양교사입니다.

 

오늘 저는 개인의 어려움을 이야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학교급식법 시행령의 모호한 규정이 현장에서 어떤 왜곡된 현실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그리고 왜 지금 반드시 개정되어야 하는지를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학교급식 종사자가 휴가를 사용하거나 결원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움직이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대체인력을 수소문하고, 출근 가능한 인력을 찾아 연락하며, 급식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백을 메우는 사람, 영양교사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계약 관련 서류를 확인하고,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를 진행하고, 각종 증빙자료와 의무교육 이수 여부를 점검하고 대리 수강하는 일까지 영양교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급식 종사자가 많은 대규모 학교에서는 이러한 업무가 일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학생 교육에 집중해야 할 교사가 인력 확보와 운영에 매달리고 있는 것이 오늘 학교 현장의 현실입니다. 과연 이것이 교육공무원인 교사의 본래 역할입니까?

 

더 심각한 문제는 복무관리입니다. 현재 많은 학교에서 학교급식 종사자와 대체인력의 연가, 병가, 조퇴, 외출 등의 복무 결재 과정에 영양교사를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양교사는 인사권자가 아닙니다. 징계권자도 아닙니다. 근무평정권자도 아닙니다. 어떠한 관리 권한도 없는 교사에게 직원들의 복무를 관리하고 책임지도록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일입니까? 권한은 없는데 책임만 요구하는 구조. 바로 이것이 오늘날 영양교사들이 마주하고 있는 가장 큰 모순입니다.

 

학교에는 교무와 행정이라는 명확한 기능 구분이 존재합니다. 교사는 교육을 담당하고, 행정은 학교 운영을 담당합니다. 그러나 유독 급식 분야에서만 이러한 원칙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교무실의 업무는 교무실이 담당하고, 행정실의 업무는 행정실이 담당하지만, 급식실의 업무는 영양교사가 모두 책임지는 구조가 당연한 관행처럼 자리 잡고 있습니다. 채용도 영양교사, 복무도 영양교사, 인력 운영도 영양교사, 각종 민원 대응도 영양교사. 그 결과 영양교사는 교사라는 본연의 위치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교육에 집중해야 할 시간은 행정과 인력관리 업무로 대체되고 있으며, 식생활 교육 전문가로서의 전문성은 끊임없이 소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실의 출발점에는 학교급식법 시행령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 조항들이 현장에서 영양교사에게 무한정 책임을 확장시키는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학교장을 보좌하여"라는 문구는 영양교사를 교육 전문가가 아닌 보좌 인력으로 인식하게 만들고, "조리실 종사자를 지도·감독"이라는 문구는 영양교사에게 사실상의 노무관리 책임을 부여하는 근거로 활용되고 있으며, "그 밖의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이라는 포괄적 규정은 급식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영양교사의 책임으로 귀결시키는 만능 조항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영양교사는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올바른 식생활 형성을 책임지는 교육공무원이며 교사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학교급식법 시행령의 개정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영양교사에게 채용과 복무, 노무관리의 책임을 떠넘기는 근거를 제거하십시오. 무한 책임을 가능하게 하는 모호한 조항을 정비하십시오.

 

이것은 특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육공무원에게 교육 본연의 역할을 보장하라는 정당한 요구입니다. 교사를 교사답게 일하게 하십시오. 학생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학교급식법 시행령 개정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현장을 정상화하고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시대적 과제입니다.

 

우리는 보좌 인력이 아닙니다. 우리는 노무관리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교사입니다. 감사합니다.

 

현장 발언 2 (김선아전남 태인초등학교)

저는 오늘 학교 현장에서 영양교사들이 마주하고 있는 무거운 현실을 이야기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학교는 학교급식법 시행령의 모호한 조항을 빌미로 교사 개인에게 무한 책임을 지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업무 구조와 무책임한 방조 속에서 영양교사 본연의 역할과 교육 직무는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장의 영양교사들은 법적 직무도 아닌 조리실 종사자의 산업안전보건 업무까지 모조리 떠맡아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영양교사는 산업안전보건 전문가가 아닙니다.

 

영양교사 역시 법과 제도 안에서 안전을 보장받고 보호받아야 할 대한민국의 노동자이자 교사입니다. 그런데 일개 교사에게 또 다른 노동자의 산업안전과 생명을 책임지라니, 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모순입니까! 국가와 교육 당국이 책임져야 할 안전 의무를 일선 학교의 영양교사 개인에게 전가하는 비겁하고 기형적인 구조를, 더는 방관하지 말고 이번에 반드시 바로잡아 주십시오.

 

학교 내에서 영양교사가 안 하면 대체 누가 합니까? 그냥 영양교사가 하세요.”

조리실 종사자가 다치지 않도록 당연히 영양교사가 관리해야죠. 왜 이렇게 인정이 메말랐나요?”

 

이것이 우리가 학교 현장에서 관리자와 직원들에게 매일같이 듣는 일방적인 언사입니다.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서 철저히 소수인 우리는, 이를 거부했을 때 당장 직면하게 될 외로운 업무 갈등과 싸늘한 눈총이 두려워 억울한 눈물을 삼키며 이 불합리한 업무를 떠안아 왔습니다.

 

영양교사는 시설 안전을 진단하고 기계 설비를 점검하는 산업안전보건 전문가가 아닙니다! 단 한 번도 전문적으로 배워본 적 없는 낯선 영역의 업무를 손에 쥐고 알지도 못하는 조항과 서류를 위태롭고 억울하게 떠안고 있습니다. 또 혹시나 조리실에서 크고 작은 사고라도 날까 봐 매일 불안과 두려움에 떨며 지내야 하는 사이, 영양교사들의 가슴은 까맣게 타들어 가고 정신은 피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단지 일을 덜 하겠다고 편의를 부리는 것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잘못된 구조를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이며, 비전문가에게 안전을 맡기는 이 위험천만한 구조적 모순을 바로잡겠다는 정당한 요구입니다. 산업안전보건에 관련한 전문성이 없는 영양교사에게 안전 업무를 전가하는 행위는, 조리실 종사자들의 건강과 생명마저 위협하는 위험한 방임입니다. 전문 지식도 없는 교사가 형식적인 서류 작업을 채워 나가는 것으로 어떻게 조리실 종사자의 생명과 안전을 온전히 지킬 수 있단 말입니까!

 

또한, 이 불합리한 업무 전가의 가장 큰 피해자는 다름 아닌 우리 아이들입니다. 신체적·정신적 성장이 평생의 건강을 결정하는 이 중요한 시기에, 올바른 식습관을 길러주는 것은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필수적인 교육입니다. 하지만 현장의 영양교사들은 조리실 종사자의 안전을 위한 행정 업무에 치여 정작 식단을 고민하고 교육을 연구할 시간, 그리고 아이들과 만날 소중한 시간을 제대로 보장받고 있지 못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교육 환경을 위해!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8조를 명확하게 개정하십시오! 영양교사가 본연의 역할에 집중하고, 아이들을 위한 올바른 식습관 지도의 중심에 바로설 수 있도록 법적 직무를 확립하십시오. 또한, 조리실의 안전 업무를 영양교사에게 떠넘기지 말고, 교육당국이 주체가 되어 전담 전문가를 배치하여 관련 업무를 직접 수행하게 하십시오. 참된 안전은 책임을 전가하는 서류 작업이 아니라, 안전 전문가의 책임 있는 행정으로만 실현될 수 있습니다.

 

모호한 시행령 뒤에 숨어 영양교사의 희생만을 강요하지 말고 비정상적인 구조를 바로잡아 주십시오. 영양교사를 본연의 교육 현장으로! 아이들의 곁으로! 돌려보내 주십시오.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현장 발언 3 (박지영인천원당고등학교)

학교급식은 단순한 식사 제공을 넘어 학생들의 건강과 미래를 위한 중요한 교육 활동입니다. 최근 학교급식법 개정으로 학교 현장과 학부모님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교급식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 또한 개정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이번 학교급식법 시행령 개정은 전국 모든 영양교사들의 바람일 것입니다.

 

1. 학교급식법 시행령 영양교사의 직무에는 영양교사가 학교의 장을 보좌하여 직무를 수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양교사는 교육전문가인 교원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0(교직원의 임무)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행정직원 등 직원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한다라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영양교사는 학교장을 보좌하여 직무를 수행해야 합니까?

 

도대체 누가 누구를 보좌한다는 말입니까? 현장에 있는 모든 교사가 웃으면서 얘기하더군요. 학교급식법 시행령에 이 조항이 있는 한 학교장에게 가야 할 책임, 교육청이 져야 할 책임이 온전히 영양교사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2. 다음은 영양교사의 직무 중 조리종사자의 지도ㆍ감독입니다. 학교급식의 모든 업무는 식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학교급식법의 조리종사자의 지도와 감독은 식단과 관련된 영양 및 위생관리를 통해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문구만으로 조리실무사의 채용, 복무, 평가, 산업안전보건법 등 모든 관리가 영양교사의 업무로 전가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교육공무직원이 다수 근무하는 급식실의 경우 저희 학교만 보더라도 14명이 근무하는 대규모 학교에서 14명의 조리실무사의 행정업무를 영양교사가 대신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학교급식인력 기초자료, 조리실무사 근무성적평가, 대체 조리실무사 채용 및 근로계약 체결, 조리실무사 휴직, 복직, 퇴직 업무 등 조리실무사 지도감독이라는 조항만으로 관련된 업무를 영양교사가 담당하게 되며, 이는 학교내 구성원끼리 업무분장의 갈등요소가 됩니다.

 

더군다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으로 이제는 실무사님들을 위한 산업안전보건 전문가까지 되어야 하는 실정입니다. 급식종사자의 노동환경 개선 당연히 찬성합니다.

더운 여름 땀흘리며 일하시는 모습이 안쓰럽습니다. 그런데, 노동환경 개선은 영양교사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반드시 교육청 주관이 시설개선 의지와 정책과 예산이 필요한 일입니다.

 

이번 학교급식법 개정의 배경은 급식은 단순한 식사 제공이 아닌 교육의 일부라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급식운영ㆍ인력ㆍ책임 구조를 더 명확히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학교급식법 시행령에 업무의 구체적인 범위 없이 단순히 조리종사자의 지도ㆍ감독이 있는 한 저처럼 규모가 큰 학교에서 근무하는 영양교사에게는 너무 무거운 짐이 될 것이고, 이는 학교와 교육청의 책임구조를 명확히 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영양교사가 본연의 업무인 급식위생 및 영양관리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학생의 안전이 학교급식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학교급식법 시행령 개정 반드시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현장 발언 4 (백영숙전북 전주남중)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만약 병원에 가셨는데, 의사가 진료는 보지 않고 병원 건물 환기구 도면을 고치고 있다면 어떠시겠습니까? 만약 소방관이 불은 끄지 않고 소방서 건물 누수 공사 견적을 내고 있다면 어떠시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하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학교 현장에서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급식실은 1급 발암물질인 '조리흄'으로 인해 수십 명의 조리 노동자가 폐암 판정을 받는 참혹한 산업재해 현장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국가와 교육청, 그리고 학교장이 나서서 수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공학적으로 환기 시설을 뜯어고치고, 산업안전 전문가를 투입해 작업 환경을 측정해야 맞습니다. 그것이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한 사업주의 명백한 의무입니다.

 

그런데 교육부와 교육청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교육전문가인 영양교사에게 환기시설 공사 견적 받고 업체 선정을 위한 자료 제출하고 사업 진행 시 심지어 영양교사에게 공사 감독하라고 합니다.

 

이것만이 아니라 공사기간 동안 급식을 못하니 위탁급식업체까지 알아보고 업체점검까지 하라고 합니다.

 

학부모님, 시민 여러분.

영양교사가 환기 시설의 풍속을 계산하고 덕트 설비를 고칠 수 있는 공학자입니까?

영양교사가 독성 물질을 측정하고 노무를 관리하는 공인노무사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대학에서 아이들의 올바른 성장을 위한 식품과 영양학을 전공하고, 식생활 교육을 담당하도록 국가로부터 임용된 '교육 전문가'입니다.

 

환기시설에 대한 전문지식도, 조리노동자에 대한 인사권도, 예산 집행권도 없는 영양교사에게 조리 노동자의 생명과 직결된 산업안전을 책임지라는 것은, 무자격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며, 우리 영양교사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폭력이자, 조리 노동자의 생명을 방치하는 살인 행위입니다.

 

알지도 못하는 안전 점검 서류에 떨리는 손으로 서명하며, 혹시나 급식실에서 사고가 나면 범법자가 되어 모든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그 끔찍한 공포를 여러분은 아십니까?

우리가 아무 권한 없이 시설 개선 서류 더미에 파묻혀 행정과 싸우고, 노무 갈등을 수습하느라 피눈물을 흘리는 동안, 정작 우리 아이들을 위해 균형 잡힌 식단을 고민하고, 교육을 준비할 시간조차 없습니다.

 

부당한 법령이 교사를 행정 잡무와 꼬리 자르기용 책임의 제물로 쓰이는 동안, 우리 아이들의 건강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우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범법자가 될까 두려워하지 않고, 아이들을 위해 올바른 식생활과 영양교육을 하고 싶을 뿐입니다. 모호하고 부당한 법령으로 학교급식이 무너지는 것을 국민 여러분께서 제발 막아주십시오.

더 이상 비겁하게 교사 뒤에 숨어 산업안전의 책임을 회피하지 마십시오!

이 비정상적인 굴레에서 벗어나 오롯이 아이들 곁으로 돌아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결코 이 피맺힌 외침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성명서 (낭독 : 신혜은전국교직원노동조합 영양위원회 위원장)

 

교육부는 교육의 일환인 학교급식법 개정 취지를 받들어,

99% 영양 교사가 염원하는 시행령 8개정에 즉각 나서라!

 

지난 2025129, 국회 교육위원회는 학교급식 현장의 구조적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7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법은 급식 종사자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일정 규모 이상 학교에 2인 이상의 영양교사를 배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는 학교급식이 단순한 '식사 제공'을 넘어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는 교육의 일환임을 입법적으로 명확히 규정한 것이다. 그러나 개정법의 실효성을 담보해야 할 교육부는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오직 식수 인원 개선에만 초점을 맞춘 채, 이번 법 개정의 본질인 교육으로서의 급식영양교사의 교육전문가 직무 재정립은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교육부의 이러한 태도는 국회의 입법적 결단과 현장의 영양교사들의 요구를 외면하는 직무유기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교육부의 편의주의적인 행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압도적인 현장 교사들의 염원이 담긴 학교급식법 시행령8(영양교사의 직무)의 구체적인 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법체계의 정합성 확보와 사용자 책임 소재 명확화를 위해 시행령 제8조의 학교장을 보좌하여법령에 따라로 개정하라.

·중등교육법20조는 일반 교사에게 법령에 따른 학생 교육, 행정직원에게 법령에 따른 사무 담당을 규정하며 주체적이고 독립적인 직무 수행 근거를 명시하고 있다 . 동일한 교원 신분임에도 오직 영양교사만 하위 시행령에서 학교장을 보좌하여라는 종속적 지위로 규정한 것은 명백한 차별이자 법체계의 일관성을 훼손하는 불합리한 구조이다. 교육부는 영양교사를 학교장 책임의 하위 업무 대리인으로 왜곡하는 독소조항을 즉각 삭제하고, 현장 영양교사가 강력히 요구하는 법령에 따라로 개정하여 교원으로서의 법적 지위와 형평성을 바로잡아야 한다.

 

둘째, 영양교사를 시설·노무 관리자로 취급하는 왜곡된 직무 규정을 정비하고, 전문 영역에 한정된 지도와 교육중심으로 즉각 개정하라.

현행 시행령 2위생·안전관리4지도·감독조항은 조리실 종사자의 인사·복무·노무 전반은 물론, 산업안전 책임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현장에서 심각하게 확대 해석되어 왔다. 이로 인해 영양교사에게 법적 근거 없는 관리자·사용자 책임이 중첩 전가되는 왜곡된 구조가 고착화 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식품위생법조차 영양사의 직무를 노무 관리가 아닌 지도와 교육으로 제한하고 있음에도, 교원인 영양교사에게 시설 관리자와 산업안전 책임자의 책무를 전가하는 것은 교사의 정체성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처사다. 따라서 시행령 제8조의 직무를 현장의 압도적 요구대로 위생 및 식품안전 지도와 검식학교급식 종사자의 영양 및 식품위생 교육으로 명확히 제한할 필요가 있다.

 

셋째, 개정 법률 취지에 맞게 영양교사와 학교급식종사자의 직무를 시행령에 각각 명확히 주체별로 명시하여 현장의 불필요한 갈등을 종식하라.

이번 개정 법률은 제2조에 학교급식종사자의 정의를 명확히 신설하며 급식 현장 노동자들의 법적 지위를 보장했다. 따라서 교육부는 시행령 제8조를 개정함에 있어, 영양교사의 직무를 영양·식생활 교육과 영양관리중심으로 정립함과 동시에, 식품위생법과 동일한 수준의 학교급식종사자(조리사·조리실무사)의 고유 직무 영역 또한 명확히 상호 명시해야 마땅하다. 그동안 시행령 제8조 제5호의 모호한 그 밖에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규정은 영양교사에게는 부당한 노무·시설 관리 책임을 지우고, 조리종사자들에게는 불명확한 업무 경계로 인한 갈등을 유발하는 불씨였다. 영양교사의 교육·식생활 지도 전문가로서의 역할과 급식종사자의 조리 및 실무 전문가로서의 직무를 시행령에 명확히 구분하여 전면 명시하는 것만이, 노동권을 보호하고 현장의 소모적인 갈등을 끝내며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급식을 제공하는 유일한 길이다.

 

이에 전교조는 아래와 같이 강력하게 요구하다.

 

하나, 교육부는 사용자 책임을 전가하는 시행령 제8조의 학교장을 보좌하여문구를 즉각 삭제하고, 타 교직원과의 형평성에 맞게 법령에 따라로 개정하라!

 

하나, 영양교사를 시설·노무 관리자로 왜곡하는 위생·안전관리지도·감독조항을 식품위생법취지에 부합하는 위생 및 식품안전 지도와 검식학교급식종사자의 영양 및 식품위생 교육으로 즉각 정비하라!

 

하나, 개정 법률에 신설된 학교급식종사자의 고유 직무 영역을 시행령에 명확히 주체별로 분리 명시하여 현장의 불필요한 직무 갈등을 근본적으로 종식하라!

 

 


 

2026년 6월 20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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