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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폭증하는 갑질과 비민주적 학교운영,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성명서]

 

폭증하는 갑질과 비민주적 학교운영,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전남교육청은 예외 없는 전수조사와 엄중 처벌로 교육 자치를 회복하라

 

 

최근 전남 지역 교육 현장에서 잇따라 드러나고 있는 관리자들의 갑질과 비민주적 학교운영 실태는 이미 임계점을 넘어섰다. 전남 광양 ○○, 강진 ○○, 순천 ○○초 등 전남 전역 일부 학교에서 관리자에 의한 갑질 및 비민주적 조직운영 의혹이 제기되어 현재 감사가 진행 중이다.

 

올해 현재까지 접수되는 갑질 제보와 비민주적 운영 사례는 예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빈도와 수위가 급증하고 있다. 이는 특정 개인의 일탈을 넘어, 전남교육 현장의 민주주의가 구조적으로 훼손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심각한 경고 신호.

 

전교조 전남지부가 419일부터 20일까지 긴급 실시한 설문조사(응답 430) 결과는 참담한 수준이다. 관리자에 의한 반말·폭언·모욕(41.6%), 연가·병가 등 법적 권리에 대한 부당한 압력(36%), 의견 제시에 대한 보복성 불이익(34%)을 경험하거나 목격했다는 응답은, 학교 내 권위주의적 구조가 과거의 잔재를 넘어 조직적 병폐로 고착화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현장에서 드러난 사례들은 교육기관이라는 점을 의심케 할 만큼 저급하고 구체적이다. 교직원을 로 호칭하는 언행,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 사용에 대한 압박, 허위 결혼식 청첩장 배포, 교사 대상 커피 심부름 지시, 복도 청소 강요 등 기본적 존엄을 훼손하는 행위가 반복되고 있다.

 

유치원 현장은 더욱 심각하다. 교무실 내 관리자 고함과 폭언이 일상화되어 있으며, 특수학급 예산이 교육적 필요가 아닌 관리자 중심으로 집행되는 사례도 확인되고 있다. 병가·조퇴 등 기본권마저 금요일 불가”, “퇴근 후 병원 이용과 같은 비상식적 지시로 제한되고 있다. 더 나아가 유치원 간식을 교장실로 매일 전달하도록 지시해 교실에 유아만 남겨두는 상황이 발생하고, “유치원이 비지 않도록 하라는 이유로 육아시간 사용까지 제한하는 등 교사의 권리와 유아의 안전을 동시에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갑질과 비민주적 학교운영 사례의 폭증은 전남교육청이 그동안 보여온 미온적 대응과 솜방망이 처벌이 누적된 결과. 이는 관리자들에게 갑질을 해도 문제되지 않는다는 왜곡된 신호를 준 셈이다. 이제 이 문제를 개인 간 갈등이나 일시적 사건으로 축소할 수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예외 없는 전면 조사와 일벌백계의 엄정한 대응이다.

 

압박과 통제, 침묵이 지배하는 학교에서 민주 시민 교육은 성립할 수 없다. 전남교육청의 대응이 지연되거나 축소된다면, 전교조 전남지부는 추가 제보 공개와 사회적 공론화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대응할 것이다.

 

이에 전교조 전남지부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전남교육청은 급증하는 모든 갑질 및 비민주적 운영 사례에 대해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전수조사에 착수하라!

 하나, 위법·부당 행위가 확인된 관리자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직위해제 등 엄정한 조치와 실질적 징계를 즉각 시행하라!

 하나, 피해 교직원을 보복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2차 피해 방지 대책과 인사상 불이익 방지 장치를 즉각 마련하라!

 하나, 학교 현장의 민주성을 상시 점검할 수 있는 강력한 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제도적 개선안을 마련하라!

 

전남교육청이 지금 어떤 결단을 내리느냐에 따라 전남 교육의 미래가 좌우될 것이다. 전교조 전남지부는 교육 현장의 민주성과 교직원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26421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


[보도자료] ‘2026 현장체험학습 실태조사’ 결과 발표

 

전교조 로고

위원장 박영환 교육희망 전교조회관 서울특별시 강서구 우장산로 5 4층(07652)

http://www.eduhope.net 대표전화 02-2670-9300 전송 02-2670-9305
대변인 현경희 02-2670-9437.010-4690-2670, E-Mail : chamktu@hanmail.net

날짜 : 2026.4.21.(화) / 발신 : 대변인 / 수신 : 교육담당기자 / 담당 : 


 

 

 

[보도자료] ‘2026 현장체험학습 실태조사결과 발표

 

위축되는 현장체험학습,

교사의 형사책임 불안과 행정 부담이 그 이유

 

- 53.4% 학교에서만 숙박형 체험학습 실시

- 교사 89.6% “사고 시 형사책임 불안”, 준비 과정 행정 부담도 84% 달해

-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업무상과실 치사상 죄 적용하지 말아야

- 교사의 노동조건과 안전 보장은 학교 교육의 질을 결정하는 필수 조건

 

 

지난해, 속초 현장체험학습 사고로 기소된 담임교사가 항소심에서 금고 6개월의 유죄를 선고받자 전국 교사들의 불안감은 높아지고 현장체험학습은 크게 위축되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박영환, 이하 전교조)은 지난 323일부터 30일까지 전국 분회장 789명을 대상으로 ‘2026 현장체험학습 실태조사’(이후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교사에게 가해지는 현장체험학습 안전 관리에 대한 과도한 책임과 행정적 압박이 교내외 교육활동을 급격하게 위축시키고 있음이 드러났다. 특히 현장체험학습은 교육적 가치를 실현하는 장이 아니라, 교사들에게 언제든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는 고위험·고부담 업무로 인식되고 있음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수학여행·수련회와 같은 숙박형 체험학습이 당연히 여겨지던 학교 교육과정이 53.4% 학교에서만 이루어졌고 점차 비숙박형 체험학습이나 학교 내 체험활동으로 대체되는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7.2%의 학교에서는 체험학습이 사실상 중단되었다.

 

현장 교사들의 심리적 위축은 위험 수위에 도달하였다. 문에 참여한 교사의 89.6%가 현장체험학습 중 사고 발생 시 교사 개인이 형사책임까지 질 수 있다는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 중 절반 이상인 54.8%는 불안감이 매우 크다고 답해, 교실 밖 활동이 교사들에게는 교육적 도전이 아닌 생존의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공포는 단순히 심리적 문제에 그치지 않고, 숙박형 체험학습을 기피하거나 교육활동 자체를 축소하는 결과로 이어져 결국 학생들의 다양한 학습 기회를 박탈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현장체험학습 운영을 위한 행정 업무가 지나치게 과중하다는 응답도 84.03%에 달해, 교사가 수업과 학생 지도라는 본연의 업무보다 계약과 안전 점검 등 방대한 서류 작업에 매몰되어 있음을 보여주었다.

 

자유 설문에 답한 한 교사는 충분한 예방 교육과 안전 지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 책임을 최종적으로 교사 개인에게 전가하는 구조가 바뀌지 않는다면, 어떤 교사도 적극적인 교육활동에 나설 수 없다고 성토하였다. 이는 교사의 전문성이 발휘되어야 할 영역이 행정적 통제와 책임 회피의 장으로 변질되었음을 시사한다.

 

이번 조사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된 핵심은 교사의 노동조건과 안전, 그리고 전문성 보장이 결코 교사 개인의 권익만을 위한 요구가 아니라는 점이다. 교사가 민원 대응과 사고 책임, 과도한 행정 업무에 노출되어 정서적으로 소진되는 환경에서는 안정적이고 질 높은 교육활동을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함을 보여준다. , 교사의 안전과 교육활동을 지키는 법적·제도적 장치는 학생의 학습권과 학교 교육의 질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수 조건이다.

 

이에 전교조는 교육당국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첫째,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업무상과실 치사상 죄를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

 

둘째, 사고 위험과 운영 부담이 큰 숙박형 체험학습에 대한 운영 기준을 재검토하고, 학교와 교사 개인에게 집중된 책임을 교육청과 국가가 분담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셋째, 현장체험학습 관련 행정 업무를 과감히 정비하여 교사가 수업과 생활지도 등 교육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전교조는 교사의 선의와 희생에만 기대어 학교를 운영하는 시대는 끝났음을 선언한다. 앞으로도 전교조는 교사가 본연의 교육활동에 전념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권이 온전하게 보장되는 학교 현장을 만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설문 관련 세부 내용은 붙임자료 참고

 

 

2026년 4월 21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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