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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폭증하는 갑질과 비민주적 학교운영,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성명서]

 

폭증하는 갑질과 비민주적 학교운영,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전남교육청은 예외 없는 전수조사와 엄중 처벌로 교육 자치를 회복하라

 

 

최근 전남 지역 교육 현장에서 잇따라 드러나고 있는 관리자들의 갑질과 비민주적 학교운영 실태는 이미 임계점을 넘어섰다. 전남 광양 ○○, 강진 ○○, 순천 ○○초 등 전남 전역 일부 학교에서 관리자에 의한 갑질 및 비민주적 조직운영 의혹이 제기되어 현재 감사가 진행 중이다.

 

올해 현재까지 접수되는 갑질 제보와 비민주적 운영 사례는 예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빈도와 수위가 급증하고 있다. 이는 특정 개인의 일탈을 넘어, 전남교육 현장의 민주주의가 구조적으로 훼손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심각한 경고 신호.

 

전교조 전남지부가 419일부터 20일까지 긴급 실시한 설문조사(응답 430) 결과는 참담한 수준이다. 관리자에 의한 반말·폭언·모욕(41.6%), 연가·병가 등 법적 권리에 대한 부당한 압력(36%), 의견 제시에 대한 보복성 불이익(34%)을 경험하거나 목격했다는 응답은, 학교 내 권위주의적 구조가 과거의 잔재를 넘어 조직적 병폐로 고착화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현장에서 드러난 사례들은 교육기관이라는 점을 의심케 할 만큼 저급하고 구체적이다. 교직원을 로 호칭하는 언행,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 사용에 대한 압박, 허위 결혼식 청첩장 배포, 교사 대상 커피 심부름 지시, 복도 청소 강요 등 기본적 존엄을 훼손하는 행위가 반복되고 있다.

 

유치원 현장은 더욱 심각하다. 교무실 내 관리자 고함과 폭언이 일상화되어 있으며, 특수학급 예산이 교육적 필요가 아닌 관리자 중심으로 집행되는 사례도 확인되고 있다. 병가·조퇴 등 기본권마저 금요일 불가”, “퇴근 후 병원 이용과 같은 비상식적 지시로 제한되고 있다. 더 나아가 유치원 간식을 교장실로 매일 전달하도록 지시해 교실에 유아만 남겨두는 상황이 발생하고, “유치원이 비지 않도록 하라는 이유로 육아시간 사용까지 제한하는 등 교사의 권리와 유아의 안전을 동시에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갑질과 비민주적 학교운영 사례의 폭증은 전남교육청이 그동안 보여온 미온적 대응과 솜방망이 처벌이 누적된 결과. 이는 관리자들에게 갑질을 해도 문제되지 않는다는 왜곡된 신호를 준 셈이다. 이제 이 문제를 개인 간 갈등이나 일시적 사건으로 축소할 수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예외 없는 전면 조사와 일벌백계의 엄정한 대응이다.

 

압박과 통제, 침묵이 지배하는 학교에서 민주 시민 교육은 성립할 수 없다. 전남교육청의 대응이 지연되거나 축소된다면, 전교조 전남지부는 추가 제보 공개와 사회적 공론화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대응할 것이다.

 

이에 전교조 전남지부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전남교육청은 급증하는 모든 갑질 및 비민주적 운영 사례에 대해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전수조사에 착수하라!

 하나, 위법·부당 행위가 확인된 관리자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직위해제 등 엄정한 조치와 실질적 징계를 즉각 시행하라!

 하나, 피해 교직원을 보복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2차 피해 방지 대책과 인사상 불이익 방지 장치를 즉각 마련하라!

 하나, 학교 현장의 민주성을 상시 점검할 수 있는 강력한 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제도적 개선안을 마련하라!

 

전남교육청이 지금 어떤 결단을 내리느냐에 따라 전남 교육의 미래가 좌우될 것이다. 전교조 전남지부는 교육 현장의 민주성과 교직원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26421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


[논평] 교권보호위원회 교사 위원 비율 확대 관련

 

전교조 로고

위원장 박영환 교육희망 전교조회관 서울특별시 강서구 우장산로 5 4층(07652)

http://www.eduhope.net 대표전화 02-2670-9300 전송 02-2670-9305
대변인 현경희 02-2670-9437.010-4690-2670, E-Mail : chamktu@hanmail.net

날짜 : 2026.4.24.(금) / 발신 : 대변인 / 수신 : 교육담당기자 / 담당 : 


 

 

 

[논평] 교권보호위원회 교사 위원 비율 확대 관련

      

    “교보위 교사 위원 비율 확대는

         공교육 정상화의 첫걸음

 

- 23, 교보위 교사 비율 20% 이상 되도록 한 교원지위법 국회 통과

- 전교조, “현장성 강화된 법안 통과 환영

- 실효성 있는 후속 대책으로 교권 보호의 책임 다해야

 

 

423일 국회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 구성 시 관할 학교 교사 위원이 전체 위원 정수의 10분의 2 이상이 되도록 하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을 통과시켰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박영환, 전교조) 박영환 위원장은 환영의 입장을 밝히며 앞으로 교보위가 전문성과 공정성, 그리고 무엇보다 실질적인 집행력을 갖춘 기구로 거듭나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가능한 공교육 현장을 만드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3년 학부모의 악성 민원으로 서이초 교사가 안타까운 선택을 한 후 학교 교보위가 폐지되고 교육지원청에 지역 교보위가 설치되었다.

 

교보위의 본래 취지는 심의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높여 교권을 더 두텁게 보호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교보위는 비상식적인 조치 결정과 2차 가해성 발언으로 피해 교사들을 더욱 깊은 고통에 빠뜨리는 일들이 끊이질 않아 교보위 무용론까지 나오며 교사들로부터 외면 받아왔다. 거기에는 교보위 위원의 구성에 한계가 존재했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53월 발표한 ‘2024년 교보위 구성 및 운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교보위 위원 3482명 중 교사 위원은 7%에 불과했으며, 교원(교장,교감까지 포함)1명도 없는 위원회도 43.8%에 달했다.

 

이에 전교조는 지난해 지역 교보위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실태 결과를 발표하며 교보위가 교권침해를 당한 교사를 보호하는 데 앞장서는 역할을 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교사위원 비율을 30%로 늘릴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앞으로 교보위가 전문성과 공정성, 그리고 무엇보다 실질적인 집행력을 갖춘 기구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요건을 좀더 갖추어야 한다. 그래야만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사회적 경고와 국가의 책임이 분명해질 것이다.

 

첫째, 교육활동과 무관한 위원들에게 교육활동에 관한 교육적 결정을 기대하는 것은 어렵다. 이번에 정해진 비율보다 더 확충된 최소 30% 이상의 교사 위원의 참여가 필요하다.

 

둘째, 지역교보위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이 되면 전문성 향상을 위한 체계적 연수 프로그램 이수를 의무화해야 한다. 교육부는 매년 결정 사례집을 발간하여 전국적 통일성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셋째, 교보위의 결정 사항을 미이행하는 보호자에 등에 대한 강제력 확보가 필요하다. 2025학년도 1학기, 지역교보위가 교육활동침해 행위를 한 보호자 74명에 대해 1호 처분(서면사과 및 재발 방지 서약)을 결정했지만, 37.8%만 이행을 완료했다. 48명에 대해서 2호 처분(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을 결정했지만, 33.3%만 이행을 완료했다. 열 명 중 여섯 명이 교보위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현실이다.

 

넷째, 교육활동침해 또는 악성 민원인에 대해서는 학교장 또는 교육청이 접근금지 등 임시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2026년 4월 24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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