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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영환 교육희망 전교조회관 서울특별시 강서구 우장산로 5 4층(07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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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현경희 02-2670-9437.010-4690-2670, E-Mail : chamktu@hanmail.net날짜 : 2026.4.27.(월) / 발신 : 대변인 / 수신 : 교육담당기자 / 담당 :
[보도자료] ‘2026 학교민원대응 실태조사’ 결과 발표
이수지 영상에 교사들이 웃지 못한 이유,
“개그가 아닌 다큐이기 때문”
- “영상 속 이수지처럼 교사 개인이 아직 민원 대응”
- 전교조 실태조사 결과, 학교 민원 대응 ‘기관 차원 작동’ 52.5%에 그쳐
- 민원 1차 부담은 담임교사 46.4% ... ‘악성민원 차단’ · ‘관리자 직접 대응’ 요구 높아
- 과잉민원은 교사의 노동권 문제를 넘어, 학교가 교육할 수 없게 만드는 사회적 문제
○ 최근 코미디언 이수지의 유치원 교사 패러디 영상이 큰 반향을 일으켰다. 영상이 웃음을 넘어 교사들의 깊은 공감을 얻은 이유는 그 속에 담긴 잦은 학부모 연락, 과도한 요구, 퇴근 후까지 이어지는 민원 대응이 교사의 현실과 매우 닮아 있기 때문이다.
○ 문제는 이것이 일부 교사의 고충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최근 학교 현장에서는 자녀가 친구와 갈등을 겪었으니 교사가 즉시 해결하라는 요구, 아이가 상처받지 않도록 생활지도를 하지 말라는 요구, 가정 안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까지 학교가 떠안으라는 요구가 반복되고 있다. 학교를 교육기관이 아니라 학부모의 불안과 요구를 실시간으로 처리하는 민원 창구처럼 취급하고 있고, 많은 학교에서 그 민원을 교사가 직접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 교육부는 서이초 사안 이후 교육활동 종합 방안을 시행(‘23.8)했으나 현장 체감도가 낮자 올해 1월 ‘학교 민원 대응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을 내놓았다. 여기서 기관 단위 학교민원 대응 체계를 안착시키겠다고 발표하며 민원창구 단일화를 주요 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 교육부 방안이 제대로 학교에 적용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박영환, 전교조)은 2026년 3월 23일부터 30일까지 전교조 분회장 789명을 대상으로 「학교 민원 대응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학교 민원 대응을 실제로 교사 개인이 아닌 기관 차원에서 하고 있다는 응답은 52.5%에 그쳤다. 절반 가까운 학교에서는 민원 대응이 여전히 교사 개인의 몫으로 남아 있는 셈이다.
○ 민원 응대의 1차 부담을 누가 지는지를 묻는 질문에 ‘담임교사’라는 응답이 46.4%로 가장 높았다. ‘관리자’라고 응답한 비율은 13.8%에 불과했다. 또한 ‘대표번호로 접수해 학교가 내용을 확인·조정한 뒤 필요한 경우에만 교사와 연결한다’는 응답은 32.2%에 그쳤고, ‘여러 방식이 혼재되어 있다’는 응답도 26.6%에 달했다. 이는 학교 민원 대응 체계가 제도적으로 마련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현장에서는 안정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현장이 가장 시급하다고 본 개선 과제는 ‘악성민원 즉시 차단·이첩’ 58.9%, ‘관리자 직접 대응 강화’ 56.3%, ‘민원 창구 일원화’ 45.9% 순이었다. 교사들이 요구하는 것은 단순한 친절 응대 매뉴얼이 아니라, 학교가 공식 창구를 통해 민원을 접수하고, 관리자가 책임 있게 판단하며, 악성민원은 즉시 차단·이첩하는 기관 중심 대응 체계이다.
○ 민원 문제는 ‘교사 친절’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가 교육할 수 있는가의 문제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실패를 경험하고, 친구와 갈등을 겪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보며 성장한다. 모든 불편을 미리 제거하는 것이 교육이 아니다. 갈등을 모두 없애는 것이 학교의 역할도 아니다. 교육은 학생이 어려움을 만나고, 그 안에서 배우고, 타인과 조정하며, 책임 있는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과정이다.
○ 그러나 과잉보호와 과잉민원이 학교를 지배하면 교사는 교육을 할 수 없다. 생활지도는 민원이 두려워 위축되고, 공동체 생활에 필요한 규칙 교육은 ‘우리 아이를 왜 지적하느냐’는 항의 앞에 멈춰 선다. 학생 간 갈등을 교육적으로 다루려 해도 학부모 민원이 앞서면, 교사는 중재자가 아니라 피민원인이 된다. 결국 학생들은 실패할 기회, 기다릴 기회, 스스로 해결할 기회, 공동체 안에서 책임을 배울 기회를 잃게 된다.
○ 이 문제의 바탕에는 교육을 공공적 관계가 아니라 서비스처럼 바라보는 인식이 깔려 있다. 학부모는 학교교육의 중요한 주체이지만, 학교는 사적 요구를 무제한으로 충족시키는 서비스 기관이 아니다. 교사는 고객 응대 직원이 아니라 교육적 판단과 전문성을 가진 공적 주체다.
○ 그럼에도 오랫동안 교육당국은 학부모 만족도, 민원 처리, 교육 서비스라는 언어를 확대해 왔다. 그 과정에서 교사의 전문적 판단은 존중되기보다 민원의 대상이 되었고, 학교의 교육적 권위는 ‘불편을 제기하면 바꿀 수 있는 서비스’처럼 취급되었다. 이제 학교 민원 문제는 개별 학부모의 태도 문제가 아니라, 교사의 전문성을 인정하지 않는 사회문화와 기관 책임 체계 부재의 문제로 보아야 한다.
○ 이에 전교조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첫째, 모든 학교에 민원 창구 일원화 체계를 실질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학교 민원은 교사 개인 휴대전화, 문자, SNS, 개인 메신저가 아니라 대표번호와 공식 시스템을 통해 접수되어야 한다.
○ 둘째, 악성민원·반복민원·교육활동 침해 민원은 즉시 차단하고 교육청으로 이첩해야 한다. 폭언, 협박, 반복 연락, 무리한 사적 요구,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은 ‘친절하게 응대할 사안’이 아니라 ‘교육활동 침해 사안’으로 다루어야 한다.
○ 셋째, 관리자 직접 대응 원칙을 제도화해야 한다. 학교 민원의 최종 책임은 개별 교사가 아니라 학교장과 기관에 있다. 담임교사가 모든 민원의 최전선에 서는 구조를 바꾸고, 관리자가 민원 판단과 대응, 교사 보호, 교육청 보고와 이첩을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
○ 넷째, 교사 개인 연락처 보호를 의무화해야 한다. 교사 개인 휴대전화와 개인 SNS를 통한 민원 접촉은 원칙적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교사의 사생활과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학교에서는 정상적인 교육활동도 보장될 수 없다.
○ 다섯째, 교육청 단위의 실질적 민원 대응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교육청은 학교에 민원 대응을 떠넘기는 기관이 아니라, 악성민원 대응, 법률 지원, 반복민원 관리, 교육활동 침해 사안 지원을 직접 수행하는 책임 기관이 되어야 한다.
○ 여섯째, 교육부와 교육청은 교사의 교육적 판단권과 전문성을 존중하는 정책 기조로 전환해야 한다. 교사가 수업과 생활지도, 학생 성장 지원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행정업무와 정책사업을 정비하고, 현장 의견을 정책 설계 단계부터 반영해야 한다.
○ 학교 민원 대응 체계 전환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학교 민원 대응이 기관 차원에서 작동하지 않을 때, 민원은 교사 개인의 삶과 사생활로 침투한다. 교사는 학생을 가르치는 전문가가 아니라 언제든 항의받고 해명해야 하는 개인 담당자가 된다. 이 구조를 바꾸지 않는다면 교권보호도, 교육활동 보호도, 학생의 성장도 가능하지 않다.
○ 전교조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 요구한다. 학교 민원 대응을 더 이상 교사 개인의 인내와 친절에 맡기지 말라. 민원 창구 일원화, 관리자 책임 대응, 악성민원 즉시 차단·이첩, 교사 개인 연락처 보호, 교육청 차원의 실질적 지원체계를 즉각 마련하라. 학교가 다시 교육할 수 있도록, 민원 대응 체계를 기관 책임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
*설문 관련 세부 내용은 붙임자료 참고
* 사진은 지난해 10월 22일 열린 '학교악성민원 방지법 입법 청원 5만 동의 달성 기자회견'
2026년 4월 27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