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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폭증하는 갑질과 비민주적 학교운영,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성명서]

 

폭증하는 갑질과 비민주적 학교운영,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전남교육청은 예외 없는 전수조사와 엄중 처벌로 교육 자치를 회복하라

 

 

최근 전남 지역 교육 현장에서 잇따라 드러나고 있는 관리자들의 갑질과 비민주적 학교운영 실태는 이미 임계점을 넘어섰다. 전남 광양 ○○, 강진 ○○, 순천 ○○초 등 전남 전역 일부 학교에서 관리자에 의한 갑질 및 비민주적 조직운영 의혹이 제기되어 현재 감사가 진행 중이다.

 

올해 현재까지 접수되는 갑질 제보와 비민주적 운영 사례는 예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빈도와 수위가 급증하고 있다. 이는 특정 개인의 일탈을 넘어, 전남교육 현장의 민주주의가 구조적으로 훼손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심각한 경고 신호.

 

전교조 전남지부가 419일부터 20일까지 긴급 실시한 설문조사(응답 430) 결과는 참담한 수준이다. 관리자에 의한 반말·폭언·모욕(41.6%), 연가·병가 등 법적 권리에 대한 부당한 압력(36%), 의견 제시에 대한 보복성 불이익(34%)을 경험하거나 목격했다는 응답은, 학교 내 권위주의적 구조가 과거의 잔재를 넘어 조직적 병폐로 고착화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현장에서 드러난 사례들은 교육기관이라는 점을 의심케 할 만큼 저급하고 구체적이다. 교직원을 로 호칭하는 언행,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 사용에 대한 압박, 허위 결혼식 청첩장 배포, 교사 대상 커피 심부름 지시, 복도 청소 강요 등 기본적 존엄을 훼손하는 행위가 반복되고 있다.

 

유치원 현장은 더욱 심각하다. 교무실 내 관리자 고함과 폭언이 일상화되어 있으며, 특수학급 예산이 교육적 필요가 아닌 관리자 중심으로 집행되는 사례도 확인되고 있다. 병가·조퇴 등 기본권마저 금요일 불가”, “퇴근 후 병원 이용과 같은 비상식적 지시로 제한되고 있다. 더 나아가 유치원 간식을 교장실로 매일 전달하도록 지시해 교실에 유아만 남겨두는 상황이 발생하고, “유치원이 비지 않도록 하라는 이유로 육아시간 사용까지 제한하는 등 교사의 권리와 유아의 안전을 동시에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갑질과 비민주적 학교운영 사례의 폭증은 전남교육청이 그동안 보여온 미온적 대응과 솜방망이 처벌이 누적된 결과. 이는 관리자들에게 갑질을 해도 문제되지 않는다는 왜곡된 신호를 준 셈이다. 이제 이 문제를 개인 간 갈등이나 일시적 사건으로 축소할 수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예외 없는 전면 조사와 일벌백계의 엄정한 대응이다.

 

압박과 통제, 침묵이 지배하는 학교에서 민주 시민 교육은 성립할 수 없다. 전남교육청의 대응이 지연되거나 축소된다면, 전교조 전남지부는 추가 제보 공개와 사회적 공론화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대응할 것이다.

 

이에 전교조 전남지부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전남교육청은 급증하는 모든 갑질 및 비민주적 운영 사례에 대해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전수조사에 착수하라!

 하나, 위법·부당 행위가 확인된 관리자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직위해제 등 엄정한 조치와 실질적 징계를 즉각 시행하라!

 하나, 피해 교직원을 보복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2차 피해 방지 대책과 인사상 불이익 방지 장치를 즉각 마련하라!

 하나, 학교 현장의 민주성을 상시 점검할 수 있는 강력한 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제도적 개선안을 마련하라!

 

전남교육청이 지금 어떤 결단을 내리느냐에 따라 전남 교육의 미래가 좌우될 것이다. 전교조 전남지부는 교육 현장의 민주성과 교직원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26421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


[보도자료] ‘2026 학교민원대응 실태조사’ 결과 발표

 

전교조 로고

위원장 박영환 교육희망 전교조회관 서울특별시 강서구 우장산로 5 4층(07652)

http://www.eduhope.net 대표전화 02-2670-9300 전송 02-2670-9305
대변인 현경희 02-2670-9437.010-4690-2670, E-Mail : chamktu@hanmail.net

날짜 : 2026.4.27.(월) / 발신 : 대변인 / 수신 : 교육담당기자 / 담당 : 

 

 

[보도자료] ‘2026 학교민원대응 실태조사결과 발표

 

이수지 영상에 교사들이 웃지 못한 이유,

개그가 아닌 다큐이기 때문

 

- “영상 속 이수지처럼 교사 개인이 아직 민원 대응

- 전교조 실태조사 결과, 학교 민원 대응 기관 차원 작동’ 52.5%에 그쳐

- 민원 1차 부담은 담임교사 46.4% ... ‘악성민원 차단’ · ‘관리자 직접 대응요구 높아

- 과잉민원은 교사의 노동권 문제를 넘어, 학교가 교육할 수 없게 만드는 사회적 문제

 

 

최근 코미디언 이수지의 유치원 교사 패러디 영상이 큰 반향을 일으켰다. 영상이 웃음을 넘어 교사들의 깊은 공감을 얻은 이유는 그 속에 담긴 잦은 학부모 연락, 과도한 요구, 퇴근 후까지 이어지는 민원 대응이 교사의 현실과 매우 닮아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것이 일부 교사의 고충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최근 학교 현장에서는 자녀가 친구와 갈등을 겪었으니 교사가 즉시 해결하라는 요구, 아이가 상처받지 않도록 생활지도를 하지 말라는 요구, 가정 안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까지 학교가 떠안으라는 요구가 반복되고 있다. 학교를 교육기관이 아니라 학부모의 불안과 요구를 실시간으로 처리하는 민원 창구처럼 취급하고 있고, 많은 학교에서 그 민원을 교사가 직접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교육부는 서이초 사안 이후 교육활동 종합 방안을 시행(‘23.8)했으나 현장 체감도가 낮자 올해 1학교 민원 대응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을 내놓았다. 여기서 기관 단위 학교민원 대응 체계를 안착시키겠다고 발표하며 민원창구 단일화를 주요 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교육부 방안이 제대로 학교에 적용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박영환, 전교조)2026323일부터 30일까지 전교조 분회장 789명을 대상으로 학교 민원 대응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학교 민원 대응을 실제로 교사 개인이 아닌 기관 차원에서 하고 있다는 응답은 52.5%에 그쳤다. 절반 가까운 학교에서는 민원 대응이 여전히 교사 개인의 몫으로 남아 있는 셈이다.

 

민원 응대의 1차 부담을 누가 지는지를 묻는 질문에 담임교사라는 응답이 46.4%로 가장 높았다. ‘관리자라고 응답한 비율은 13.8%에 불과했다. 또한 대표번호로 접수해 학교가 내용을 확인·조정한 뒤 필요한 경우에만 교사와 연결한다는 응답은 32.2%에 그쳤고, ‘여러 방식이 혼재되어 있다는 응답도 26.6%에 달했다. 이는 학교 민원 대응 체계가 제도적으로 마련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현장에서는 안정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현장이 가장 시급하다고 본 개선 과제는 악성민원 즉시 차단·이첩’ 58.9%, ‘관리자 직접 대응 강화’ 56.3%, ‘민원 창구 일원화’ 45.9% 순이었다. 교사들이 요구하는 것은 단순한 친절 응대 매뉴얼이 아니라, 학교가 공식 창구를 통해 민원을 접수하고, 관리자가 책임 있게 판단하며, 악성민원은 즉시 차단·이첩하는 기관 중심 대응 체계이다.

 

민원 문제는 교사 친절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가 교육할 수 있는가의 문제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실패를 경험하고, 친구와 갈등을 겪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보며 성장한다. 모든 불편을 미리 제거하는 것이 교육이 아니다. 갈등을 모두 없애는 것이 학교의 역할도 아니다. 교육은 학생이 어려움을 만나고, 그 안에서 배우고, 타인과 조정하며, 책임 있는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과정이다.

 

그러나 과잉보호와 과잉민원이 학교를 지배하면 교사는 교육을 할 수 없다. 생활지도는 민원이 두려워 위축되고, 공동체 생활에 필요한 규칙 교육은 우리 아이를 왜 지적하느냐는 항의 앞에 멈춰 선다. 학생 간 갈등을 교육적으로 다루려 해도 학부모 민원이 앞서면, 교사는 중재자가 아니라 피민원인이 된다. 결국 학생들은 실패할 기회, 기다릴 기회, 스스로 해결할 기회, 공동체 안에서 책임을 배울 기회를 잃게 된다.

 

이 문제의 바탕에는 교육을 공공적 관계가 아니라 서비스처럼 바라보는 인식이 깔려 있다. 학부모는 학교교육의 중요한 주체이지만, 학교는 사적 요구를 무제한으로 충족시키는 서비스 기관이 아니다. 교사는 고객 응대 직원이 아니라 교육적 판단과 전문성을 가진 공적 주체다.

 

그럼에도 오랫동안 교육당국은 학부모 만족도, 민원 처리, 교육 서비스라는 언어를 확대해 왔다. 그 과정에서 교사의 전문적 판단은 존중되기보다 민원의 대상이 되었고, 학교의 교육적 권위는 불편을 제기하면 바꿀 수 있는 서비스처럼 취급되었다. 이제 학교 민원 문제는 개별 학부모의 태도 문제가 아니라, 교사의 전문성을 인정하지 않는 사회문화와 기관 책임 체계 부재의 문제로 보아야 한다.

 

이에 전교조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모든 학교에 민원 창구 일원화 체계를 실질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학교 민원은 교사 개인 휴대전화, 문자, SNS, 개인 메신저가 아니라 대표번호와 공식 시스템을 통해 접수되어야 한다.

 

둘째, 악성민원·반복민원·교육활동 침해 민원은 즉시 차단하고 교육청으로 이첩해야 한다. 폭언, 협박, 반복 연락, 무리한 사적 요구,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은 친절하게 응대할 사안이 아니라 교육활동 침해 사안으로 다루어야 한다.

 

셋째, 관리자 직접 대응 원칙을 제도화해야 한다. 학교 민원의 최종 책임은 개별 교사가 아니라 학교장과 기관에 있다. 담임교사가 모든 민원의 최전선에 서는 구조를 바꾸고, 관리자가 민원 판단과 대응, 교사 보호, 교육청 보고와 이첩을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

 

넷째, 교사 개인 연락처 보호를 의무화해야 한다. 교사 개인 휴대전화와 개인 SNS를 통한 민원 접촉은 원칙적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교사의 사생활과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학교에서는 정상적인 교육활동도 보장될 수 없다.

 

다섯째, 교육청 단위의 실질적 민원 대응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교육청은 학교에 민원 대응을 떠넘기는 기관이 아니라, 악성민원 대응, 법률 지원, 반복민원 관리, 교육활동 침해 사안 지원을 직접 수행하는 책임 기관이 되어야 한다.

 

여섯째, 교육부와 교육청은 교사의 교육적 판단권과 전문성을 존중하는 정책 기조로 전환해야 한다. 교사가 수업과 생활지도, 학생 성장 지원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행정업무와 정책사업을 정비하고, 현장 의견을 정책 설계 단계부터 반영해야 한다.

 

학교 민원 대응 체계 전환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학교 민원 대응이 기관 차원에서 작동하지 않을 때, 민원은 교사 개인의 삶과 사생활로 침투한다. 교사는 학생을 가르치는 전문가가 아니라 언제든 항의받고 해명해야 하는 개인 담당자가 된다. 이 구조를 바꾸지 않는다면 교권보호도, 교육활동 보호도, 학생의 성장도 가능하지 않다.

 

전교조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 요구한다. 학교 민원 대응을 더 이상 교사 개인의 인내와 친절에 맡기지 말라. 민원 창구 일원화, 관리자 책임 대응, 악성민원 즉시 차단·이첩, 교사 개인 연락처 보호, 교육청 차원의 실질적 지원체계를 즉각 마련하라. 학교가 다시 교육할 수 있도록, 민원 대응 체계를 기관 책임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

 

*설문 관련 세부 내용은 붙임자료 참고

 

* 사진은 지난해 10월 22일 열린 '학교악성민원 방지법 입법 청원 5만 동의 달성 기자회견'

 

2026년 4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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