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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영환 교육희망 전교조회관 서울특별시 강서구 우장산로 5 4층(07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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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교권보호위원회 교사 위원 비율 확대 관련
“교보위 교사 위원 비율 확대는
공교육 정상화의 첫걸음”
- 23일, 교보위 교사 비율 20% 이상 되도록 한 교원지위법 국회 통과
- 전교조, “현장성 강화된 법안 통과 환영”
- 실효성 있는 후속 대책으로 교권 보호의 책임 다해야
○ 4월 23일 국회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 구성 시 관할 학교 교사 위원이 전체 위원 정수의 10분의 2 이상이 되도록 하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을 통과시켰다.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박영환, 전교조) 박영환 위원장은 환영의 입장을 밝히며 “앞으로 교보위가 전문성과 공정성, 그리고 무엇보다 실질적인 집행력을 갖춘 기구로 거듭나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가능한 공교육 현장을 만드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 2023년 학부모의 악성 민원으로 서이초 교사가 안타까운 선택을 한 후 학교 교보위가 폐지되고 교육지원청에 지역 교보위가 설치되었다.
○ 교보위의 본래 취지는 심의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높여 교권을 더 두텁게 보호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교보위는 비상식적인 조치 결정과 2차 가해성 발언으로 피해 교사들을 더욱 깊은 고통에 빠뜨리는 일들이 끊이질 않아 교보위 무용론까지 나오며 교사들로부터 외면 받아왔다. 거기에는 교보위 위원의 구성에 한계가 존재했다.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5년 3월 발표한 ‘2024년 교보위 구성 및 운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교보위 위원 3482명 중 교사 위원은 7%에 불과했으며, 교원(교장,교감까지 포함)이 1명도 없는 위원회도 43.8%에 달했다.
○ 이에 전교조는 지난해 지역 교보위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실태 결과를 발표하며 교보위가 교권침해를 당한 교사를 보호하는 데 앞장서는 역할을 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교사위원 비율을 30%로 늘릴 것을 촉구한 바 있다.
○ 앞으로 교보위가 전문성과 공정성, 그리고 무엇보다 실질적인 집행력을 갖춘 기구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요건을 좀더 갖추어야 한다. 그래야만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사회적 경고와 국가의 책임이 분명해질 것이다.
○ 첫째, 교육활동과 무관한 위원들에게 교육활동에 관한 교육적 결정을 기대하는 것은 어렵다. 이번에 정해진 비율보다 더 확충된 최소 30% 이상의 교사 위원의 참여가 필요하다.
○ 둘째, 지역교보위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이 되면 전문성 향상을 위한 체계적 연수 프로그램 이수를 의무화해야 한다. 교육부는 매년 결정 사례집을 발간하여 전국적 통일성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 셋째, 교보위의 결정 사항을 미이행하는 보호자에 등에 대한 강제력 확보가 필요하다. 2025학년도 1학기, 지역교보위가 교육활동침해 행위를 한 보호자 74명에 대해 1호 처분(서면사과 및 재발 방지 서약)을 결정했지만, 37.8%만 이행을 완료했다. 48명에 대해서 2호 처분(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을 결정했지만, 33.3%만 이행을 완료했다. 열 명 중 여섯 명이 교보위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현실이다.
○ 넷째, 교육활동침해 또는 악성 민원인에 대해서는 학교장 또는 교육청이 접근금지 등 임시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2026년 4월 24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